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인도한 주식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30 선고일 2009.12.22

입사조건으로 주식을 양수 받았으나 퇴사시 청구인이 주식 포기하기로 한다는 ‘주식포기각서’ 및 ‘화의금지불각서’가 작성된 점, 주식이 매각된 후 그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08.8.5.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9.24. 청구인에게 한 2000.11.27. 증여분 증여세 169,736,46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30,696,620원, 합계 300,433,080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텔레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8.11.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무상증자,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200,000주로 증가하였고, 그 중 장내 매각한 48,058주를 제외한 잔여 주식 151,942주(주식평가액 623,114,142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27.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서인천세무서장은 2002.7.1. 청구인에게 1998.11.30. 증여분 증여세 13,384,800원을, 처분청은 2002.7.31. 김○○에게 2000.11.27. 증여분 증여세 169,736,4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김○○이 증여세를 체납함에 따라 2008.8.5. 청구인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2008.9.24. 청구인에게 2000.11.27. 증여분 증여세 169,736,46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130,696,620원 합계 300,433,0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통신기술(주)에 근무하던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1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1998.12.30. 작성하고 쟁점법인에 입사한 바, 위 주식의 취득일은 1998.11.30.이 아닌 1998.12.30.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위 계약 이외에 김○○과 어떠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주식 매매대금 1억원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0.3.13. 쟁점법인을 퇴사하였고, 그 후 위 주식 10,000주는 2000.3.25. 무상증자, 2000.5.19. 액면분할로 주식 수가 200,000주로 증가하였으며, 2000.7.31.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김○○에게 반납키로 하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포기에 대한 대가로 김○○은 3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지급기일 2000.10.10.)한다는 내용의 ‘화의금지불각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3)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쟁점주식의 증여일인 2000.11.27.은 청구인이 위 ‘화의금지불각서’에 의해 잔여주식 200,000주를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화의금 3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하는 바, 무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므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1.6.1.부터 7년이 경과한 2008.5.31.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4) 또한 청구인은 ‘화의금지불각서’상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으로 총 4억원(주식 매수대금으로 미지급한 1억원 포함)을 수취(당시 1주당 평가액 @4,101원 × 20만주 = 820,200천원)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이나, 2003.12.30. 이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1998.11.30.을 증여일로 보아 처분한 것은 같은 일자에 주주명부가 명의개서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화의금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장의 인주가 번지는 점으로 보아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포기각서’ 및 ‘화의금지불각서’등은 계약 당시인 1998년 및 200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2002년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유상 양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를 납부한 반면, 김○○ 및 쟁점법인의 주식 담당자인 김○용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증여임을 확인하였다.

(4) 2000.11.27.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원은 그 지급인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고, 설령 김○○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의 대가가 아닌 퇴직위로금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0.11.27. 김○○에게 인도한 쟁점법인의 주식 151,942주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김○○의 체납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7. 쟁점주식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7.31. 김○○에게 2000.11.27. 증여분 증여세 169,736,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김○○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8.8.5.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김○○으로부터 화의금 3억원을 지급받은 바 이는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이 건 과세관련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주)재○○이라는 법인명으로 1986.3.10. 통신장비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1.11.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으며, 2000.3.25. 무상증자(100%), 2000.5.19. 액면분할(1주당 5,000원 → 1주당 500원)을 실시하였고, 2002.4.4. 법인명은 (주)○○○텔레콤으로, 대표자는 박○○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주주명 기초 (1999.1.1.) 기말 (1999.12.31.) 기말 (2000.12.31.) 기말 (2001.12.31.) 비고 (대주주와의 관계 등) 김○○ 57,000 57,000 1,140,000 본인 서○○ 2,700 2,700 54,000 처 김○평 1,000 100,000 조○○ 1,000 6,400 김○영 13,400 김○환 8,000 이○○ 1,000 20,000 (주)○○○벤처 44,000 80,000 기타 주주 44,900 280,900 9,637,732 5,756,811 쟁점주식 포함

○○○산업 887,500 박○○ 62,175 합 계 120,000 400,000 10,931,732 6,756,736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액면가액 5,000원의 쟁점법인 주식 10,000주를 200,000주로 증가하였고, 이후 48,058주를 장내 양도하고 남은 잔여주식인 쟁점주식 151,942주를 2000.11.27.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소유한 주식 10,000주를 1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법인에 입사하였으나, 2000.3.13. 영업실적 저조 및 김○○과의 불화 등으로 쟁점법인에 입사하였으나, 2000.3.13. 영업실적 저조 및 김○○과의 불화 등으로 쟁점법인을 퇴사하게 되었으며, 2000.7.31. 위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김○○에게 모든 권리를 반납한다는 ‘주식포기각서’ 및 김○○은 그 대가로 화의금 3억원을 2000.10.1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는 ‘화의금지불각서’ 및 동 각서가 2000.7.31.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의 문서감정서(2009.4.15.)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1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시 쟁점법인과 같은 종소기업의 경우 주가관리 등을 위하여 임직원들의 주식을 대주주가 관리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퇴사 후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 10,000주가 청구인의 퇴사 직후인 2000.3.25. 무상증자, 2000.5.19. 액면분할로 200,000주로 증가하였고, 그 후 김○○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의 양도를 제의 받았으며, 쟁점주식 양도 직전인 2000년 10월부터 양도일까지 48,058주가 장내 매각(매매대금 201,853,875원)된 후 2000.11.27. 인출 된 바, 이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김○○이 청구인의 주식포기 대가(3억원)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중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금융센터 ○○지점에서 발급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001-01-146)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나, 위 주식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귀속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계좌부원장거래내역 (단위: 주, 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수량 보유수량 거래금액 잔액 2000.1.5. 입고 10,000 10,000 2000.7.19. 출고 100,000 2000.9.26. 입고 200,000 200,000 2000.10.30. 매도 400 199,600 1,692,000 1,680,164 2000.11.2. 매수 450 200,050 1,678,500 2000.11.7. 매도 2 200,048 8,500 3,385 2000.11.24. 매도 22,706 177,342 94,761,080 94,101,142 2000.11.27. 매도 25,400 151,942 108,592,310 201,853,875 〃 출금 201,853,875 〃 출고 151,942 (마) 청구인은 위 ‘화의금지불각서’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의 포기대가로 김○○으로부터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845-21--)에는 2000.11.27. 3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중소기업인 쟁점법인에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그 이전 ○○전자주식회사에서 임원으로 3년 8개월간 재직하고 받은 퇴직금(3,822만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3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 <표4>와 같이 쟁점법인 근무기간,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분 사업장 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작성가입자

○○전자(주) 1983.7.1. 1998.8.31. 〃

○○통신기술(주) 1983.7.1. 1999.1.13. 〃 (주)○○○텔레콤 1999.1.14. 2000.3.14. <표4> 청구인의 퇴직금 정산 내역(○○전자주식회사) 사업부 계약기간 직급 퇴직 정산금 비고

○○전자 네트워크 1995.1.1.~ 1998.8.31. 이사 38,223,340원 임원 재임기간 퇴직금 지급액

(3) 한편,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회계부장 오○○는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김○○은 당시 ○○전자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을 영입하면서 대외적으로 사장 직함을 주고 영업실적 거양 조건으로 1996년 이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명의의 주식 10,000주를 1998.11.30. 청구인에게 증여(주주명부상 명의개서함)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업실적 부진으로 2000.3.13. 퇴사함에 따라 조건불이행으로 청구인과 타협하여 2000.11.27. 쟁점주식을 회수한 후 2001.1.31. 쟁점법인의 주식담당자인 김○용의 명의로 신탁하여 동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200,000주의 포기대가로 김○○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하였다는 ‘주식포기각서’ 및 ‘화의금지불각서’의 문서감정결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의 주식 200,000주 중 48,058주가 장내 매각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법인 퇴사(2000.3.13.)후 쟁점주식 증여일인 2000.11.27.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회계부장 오○○ 등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다시 회수한 후 2001.1.31. 다른 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입사조건으로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2000.3.13. 퇴사한 후 ‘화의금지불각서’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2000.11.27. 3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2000.11.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김○○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증여세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식거래를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7년(무신고)으로 이미 만료되었고,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