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면적규모에 따른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29 선고일 2010.10.13

유흥주점영업장소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은 특별히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아니나, 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후 사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에 대한 2003년 1월~2006년 1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37건) 합계 71,357,93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을 2006.1.11.까지 운영하고, 2002.10.22.~2008.8.21. 기간 중○○○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ㆍ2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년 제1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8.7.21. 청구인에게 쟁점1사업장에 대한 2003년 1월~2006년 1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7건 71,357,930원, 쟁점2사업장에 대한 2003년 1월~2007년 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60건 459,847,520원, 합계 531,205,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거 세무조사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2002.8.1. 쟁점1사업장을 유○○○로부터 쟁점1사업장을 인수하기 2개월 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었으나, 특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고 들었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사본도 받았고, 쟁점1사업장을 인수하여 면적증감 등 변동사항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기타 추가 사용면적 및 누락면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믿었으며, 2008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소재의 유흥주점에 대해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부과결정 취소처분이 있었다면 현재 시점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도 있고, 감사원에서 국세청이 지역에 따라 일정규모 미만인 유흥주점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납세자에게 통보 후에 그 입장을 번복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이 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또한, 당초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확대하였는 바, 쟁점1ㆍ2사업장을 영위하던 6년간 아무런 행정지도나 신고안내도 하지 않다가 과거 5년분을 한번에 부과한 처분은 과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의 경우 과세가 제외되는 것이나, 이를 40평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며, 설령 40평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과세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바, 쟁점1ㆍ2사업장은 실사용면적이 35평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이며, 35평 미만이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어 유흥행위를 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 소재의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취소결정결의서상에 영업허가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보아 35평 미만이므로 결정취소를 한 것이고, 지침상 실면적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조사시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이 건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탈루를 한 경우로서 국세청조사사무처리규정제38조 제1항 제4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조사대상기간을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확대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조사대상과세기간을 확대하면서 과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1사업장에서 2002.8.1.부터 2006.1.11.까지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면적 99㎡)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내용은 <표1>과 같다. (나) ○○○세무서장의 2002년 6월 쟁점1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내용을 보면, 2001년 제2기 봉사료 비율이 100% 이상이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5억원 이상자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판정을 위한 사업장 면적과 봉사료의 적정 계상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바,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기타 시 지역 40평 이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허가면적이 124.92㎡(37.8평)로 기준에 미달되고, 주식회사 ○○○의 실측도면상 124.42㎡(37.64평)로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기타 추가 사용면적 및 누락면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2002.6.17. 쟁점1사업장의 전사업자인 유○○○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기본방향: 업종의 특성상 유흥주점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과세를 확대하고 단란주점 등 불법유사업종에 대하여도 과세를 강화

③ 과세대상 판정: 허가기준 미달자에 대하여는 실제면적과 허가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면적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정하고, 실제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 (라) 2008년 4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사업장별 매출액 및 봉사료는 <표2>와 같고, 쟁점1ㆍ2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ㆍ2사업장에서 종업원의 종사사실과 유흥행위를 하고 업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두 확인하여 쟁점1ㆍ2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0.7.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2년 8월 쟁점1사업장을 전사업자 유○○○로부터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인수하기 2개월 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었으나, 특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2년 6월 작성 조사복명서 첨부)의 사본도 받았으며, 쟁점1사업장을 인수하여 면적증감 등 변동사항 없이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대해 판정기준에 미달되며 기타 추가 사용면적 및 누락면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40평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고, 설령 40평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 쟁점1ㆍ2사업장은 실사용면적이 35평을 초과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설령 35평 미만이더라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행위를 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1사업장을 포괄양수하면서 전사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함께 조사결과통지서를 건네 받았는 바, 쟁점1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특별소비세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있고, 특별소비세는 사업장과세로서 쟁점1사업장을 포괄 양수하여 면적 등의 변동사항 없이 6년 가까이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또한 이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인데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그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처분청이 쟁점1사업장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런데특별소비세법제1조 제1항 및 제4항은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규정하고 그 범위는 달리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는 그 규모에 관계없음을 알 수 있고, 국세청장의 위 지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업무를 단계별로 정상화하겠다는 내부지침으로서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표명한 사실이 없고,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가 특별소비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확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1ㆍ2사업장을 영위하던 6년의 기간동안 아무런 지도나 신고안내도 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 5년분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과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1·2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을 탈루한 경우로서 국세청의조사사무처리규정제3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 보아 당초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