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22 선고일 2010.03.19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3,125,326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25,065원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9,614,423원 및 농어촌특별세 51,922,884원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7,496,368원 및 농어촌특별세 67,499,273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8.10.21.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2.25.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하다 하여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와 각 코스 사이에 있는 임야 및 형질변경과 조경을 거친 골프코스(체육용지) 등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 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합산하여 과세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바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에 의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골프장내 원형보정지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2005.1.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것)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 중 12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6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80억원 이하 1,000분의 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000분의 10 480억원 초과 1,000분의 16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가. 관광진흥법 제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업
  •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라.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6.12.30. 신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10.21.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과세 연도 계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합부동산세 (농특세포함) 신고/납부 경정청구 2005 24필지 23필지 1필지 147,750,390원 2005.12.10. 2008.12.10. (2009.2.25) 1,127,067.0㎡ 1,125,777.0㎡ 1,290.0㎡ 2006 26필지 22필지 4필지 311,537,300원 2006.12.15. 2008.12.10. (2009.2.25) 659,428.0㎡ 652,467.80㎡ 6,960.20㎡ 2007 26필지 22필지 4필지 404,995,640원 2007.12.17. 2008.12.10. (2009.2.25) 659,433㎡ 652,473.0㎡ 6,960㎡

(2)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사업부지내에 소재한 원형보전임야와 각 코스 사이에 있는 임야 및 형질변경과 조경을 거친 골프코스(체육용지) 등 사업부지내의 모든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종합합산대상으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평등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등록이 대상이 아닌 골프장 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할 것인바(○○○, 2007.11.2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등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