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행권 양도대가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13 선고일 2009.10.08

청구법인은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면서 그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개발로 건축주를 변경한 시점으로 약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6.16. 일반건축 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1.1.31. ○○○동 264-2 외 10필지상에 ‘○○○빌딩’에 대한 건축공사를 승인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2002.2.23. 동 공사의 사업시행권(이하 “쟁점시행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방○○○·임○○○ 등 3인에게 3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권리, 양도 및 양수 이행협약서』(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를 작성·공증하고 건축주를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03.7.25. 건축주를 ○○○개발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개발은 2003.11.3. 방○○○ 외 2인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하는『양도·양수 합의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7.25.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2008.6.2.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4,502,6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88,332,6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계약금 상당액 3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계약에 “본 사업의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할 시 모든 권리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개발은 2003.11.3. 사업의 시행권을 방○○○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2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의 쟁점1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1계약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박○○○에 대한 채무를 시공사인 ○○○종합건설이 승계한 것이고, ○○○종합건설은 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부도·폐업되었으므로 채무승계효력이 상실되었는데도 대표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3.7.25. ○○○개발이 단독건축주로 변경승인되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성취되었으며,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기로 한 규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성취된 시점까지로 보아야 하고, ○○○개발이 청구법인과의 협약내용 모두를 재건축추진위원회 방○○○ 외 2인에게 인계하고 그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10.25.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와 관련한 대물변제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3억원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개발의 채무인수 및 채무의 미변제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사업권의 양도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6.16.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사업자로서, 2001.1.31. ○○○동 264-4 외 10필지상에 ‘○○○빌딩’에 대한 건축허가(지상 11층)를 승인받아 착공한 후, 2002.2.23. 신축공사의 사업시행권(쟁점시행권)을 ○○○개발·방○○○·임○○○ 등 3인에게 3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권리, 양도·양수 이행협약서』(쟁점1계약)를 작성·공증받고 건축주를 3인 공동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3.7.25. 건축주가 ○○○개발 단독 명의로 변경된 데 이어 2003.12.22. 다시 건축주가 주식회사 ○○○로 명의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구청장이 2007.4.6. 처분청에 통보한 건축주의 명의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과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시행권(청구권)을 양도(35억원, 쟁점금액)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건축주가 ○○○개발 명의로 변경된 2003.7.25.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상당액 3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계약의 약정내용 중 “양수자가 본 사업의 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며 본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할 시 모든 권리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양수자인 ○○○개발이 2003.11.3. 방○○○ 외 2인에게 사업의 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쟁점2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당초의 계약자체가 원천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2.2.23. ○○○개발 등 3인과 체결한 쟁점1계약내용을 보면, 제4항에서 “○○○개발은 청구법인의 건축허가권 및 토지권리의 양도대가로 청구법인에게 3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의 지불방법은 신축 중인 건물을 대물로 변제한다”고 약정하고, 청구법인과 ○○○개발의 이행의무사항 제5항은 “청구법인의 ○○○개발에 대한 35억원의 청구권은 방○○○, 임○○○이 건축주에서 제외되고 ○○○개발만이 건축주가 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건축주 명의가 청구법인에서 ○○○개발로 변경(○○○구청장의 승인)된 시점인 2003.7.25.을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에 대한 공급시기(수입시기)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도인 ○○○개발이 2003.11.3. 양수인 방○○○ 외 2인과 체결한 쟁점2계약의 약정내용을 보면, 제3조(건축주 명의변경 등 양도 및 양도대가의 지급) 제1항에서 “양도인은 ○○○빌딩 신축공사의 허가권 및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건축주 명의, 기 축조된 일체의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기 지불한 이주비 전액은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양수인은 전항의 모든 권리를 양수받는 대가로 양도인의 아래 채무를 양수인이 책임을 지고 인수하고 각 은행의 대출에 대한 승계 및 동의는 양수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시행 및 시공권의 양수방법)에서 “시행권은 양수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로 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20005.10.20. 쟁점시행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와 신축건물을 분양(402호·404호·509호·503호·510호·610호·707호·708호로서 합계 328.7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대가와 관련한 쟁점1계약의 약정내용대로 이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쟁점1계약이 소급해제되거나 원인무효로 확정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쟁점시행권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개발에게 쟁점시행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면서 그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개발로 건축주를 변경한 시점(2003.7.25.)으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때를 공급시기(수입시기)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권에 대한 양도대가(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자가 쟁점시행권의 양도계약금 3억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시공사(○○○종합건설) 등이 상가분양에 대한 중도금 면제형식으로 승계받은 것에 대하여 영수증만 발행한 것을 시공사의 부도로 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손○○○이 2002.2.23. 및 2002.3.20.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2매)을 보면, 각 1억 5,000만원을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은 계약금의 수령이 아니라 박○○○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승계라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는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