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전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직전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추계결정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2311 선고일 2009.07.28

청구인이 직전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고 폐업과 동시에 개업한 점 등을 볼 때, 직전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과세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30. 전○○의 명의로 경기도 ○○시 ○○○구 ○○동 856-1 ○○호텔 지하 1∙2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 알○○○”(사업자등록번호 128-2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다가 2007.10.15. 폐업하였고, 전○○의 형인 전☆님도 2003.6.2. 쟁점건물에서 “ 알○○○”(사업자등록번호 120-05-○○○○○, 이하 “구 알○○○”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2005.3.31. 폐업하였으나, 2005.7.1.부터 2006.2.15.까지 쟁점사업장의 지분 중 70%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전○○(30%)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3국 2과)은 2002.2.1.부터 2003.5.31.까지 쟁점건물에서 알○○○라는 상호로 같은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강○○의 동업자였던 박○ 알○○○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받아 2006.10.24.부터 2007.2.26.까지 구 알○○○ 및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알○○○의 원시장부인 일계표(2004년 5월~12월)를 근거로 주류매입액 1원당 매출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일계표 등 장부가 없는 쟁점사업장의 2005년 4월~12월 기간 동안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전☆님과 공동사업을 한 기간(2005.7.1.~2006.12.15.)을 제외한 기간은 전○○이 쟁점사업장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4.23. 전○○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은 2007.11.30.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08.11.7. 전○○에게 한 위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조심2008중38)을 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웨이터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웨이터봉사료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주류 매입액 1원당 매출액 배율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8.12.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103,290원, 2009.1.16.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5,870,950원, 2005년 제2기분 214,298,320원, 특별소비세∙교육세 2005년 1월~12월 귀속분 합계 327,29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인지 여부 및 직전 사업장(구 알○○○)의 장부와 청구인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알○○○에게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요건(동업자의 ① 기장이 정당할 것, ② 성실한 신고일 것 및 ③ 경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구 알○○○와 쟁점사업장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2004년 일계표를 근거로 1년 뒤인 2005년 4월~12월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입증할 만한 일계표 등 원시장부가 없는 상태이고, 구 알○○○와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시설 및 규모가 동일하고 폐업과 동시에 개업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또한 구 알○○○의 일부 사업자(전☆님)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알○○○의 원시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직전 사업장의 일계표를 근거로 산정한 주류 매입액 1원당 매출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〇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