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06 선고일 2009.06.30

리모델링 공사비 중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비는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지, 자산가치의 증가ㆍ내용연수의 연장 및 개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2.2.

○○ 도

○○ 시

○○ 동 1860-7번지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인

○○ 스퀘어 지하1층 1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07.10.4. 이

○○ 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25,77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신고한 필요경비 33,500천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 중 벽장식장 교체비 7,500천원, 카운터 교체비 4,900천원, 천장 목공사비 8,210천원 합계 20,610천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12,890천원 은 부인하여 2009.3.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54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목적은 매각하기 위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 33,500천원 중 부인된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비 12,890천원도 쟁점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비 12,890천원은 단순한 대체비용으로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건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 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리모델링 공사비 중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 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 33,500천원 중 벽장식장 및 카운터 교체비, 천장 목공사비 20,610천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금액 12,890천원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는 주식회사

○○ 가구로,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이 운영한

○○ 테크로, 작성연월일은 2007.7.30.로 공급대가 총액은 29,700천원으로, 공사 세부내역은 장식장, 소파, 카운터 및 테이블 교체, 천장목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탁자유리를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는

○○ 유리 오

○○ 로, 작성연월일은 2007.8.2.로, 금액은 3,8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 리모델링 공사비인 쟁점필요경비 전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상가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수익적 지출로 본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공사비는 그 공사내역으로 보아 단순히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 등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게 하거나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쟁점필요경비 중 탁자유리ㆍ소파ㆍ테이블 교체공사비 12,890천원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