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하였고 농업소득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 ・ 농약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
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하였고 농업소득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 ・ 농약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아무런 농업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 ․ 농약 등의 구입 관련 영수증은 공급받는자 내지 매입자의 기재가 없어 청구인이 비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청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실태조사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청구인이 1,919㎡에 달하는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