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2305 선고일 2009.07.24

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하였고 농업소득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 ・ 농약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0. ○○동 310-1 답 1,9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1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10.26. 1,3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12.28. 일반세율(9~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 중이었던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3.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1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무지인 ○○병원에 연접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평일 아침 ․ 저녁시간, 주말을 이용하여 고추, 고구마, 상추, 배추, 무, 양파 등을 재배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비료 ․ 농약 등 구입 관련 영수증, 병원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구청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실태 조사내역 등에 확인되는바, 직업(의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하여 2005.5.24. 작성된 현지출장복명서상 첨부된 현장사진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인근 ○○동 308-1 소재 토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등 구입영수증 중 일부의 작성일자가 없고, 금액도 307,000원에 불과한 점,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병원 바로 옆 밭에서 배추, 무 등을 열심히 가꾸는 모습을 항상 지켜보았다’라는 것이나, 주차요금관리소에서 청구인의 경작지를 보기가 힘든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농지의 범위 등】

(3) 농지법 제2조【정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법 제2조 에 의하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의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아무런 농업소득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주차관리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비료 ․ 농약 등의 구입 관련 영수증은 공급받는자 내지 매입자의 기재가 없어 청구인이 비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청에서 실시한 토지이용실태조사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청구인이 1,919㎡에 달하는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볼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