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04 선고일 2009.07.23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곳은 농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곳이므로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14. 사망한 전○○○의 상속인(母 최○○○과 공동상속)으로서 ○○○ 소재 전 2,175㎡와 같은 동 48-1 소재 답 4,225㎡ 1/2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관련 영농상속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 ○○○ 등 여러 회사에 영양사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8.10.16. 청구인에게 2006.3.14. 상속분 상속세 56,35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는 자경만을 의미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이라면 모두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는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농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 및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자식까지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며,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에서 쟁점농지까지는 1시간 내에 있어서 평일에도 근무 후 4시부터,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전일 영농을 할 수 있었으며, 쟁점농지는 자급용으로 농사를 지어도 크게 손이 가는 편도 아니었고, 가족구성원도 피상속인, 청구인, 청구인의 母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부모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보아야하고, 청구인의 근무시간 및 인우보증서 작성자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사실을 처분청이 현지조사시에 확인하였음에도 법규정의 의미를 오해하고,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농상속사실 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은 (주)○○○에서 확인해 준 근무시간확인서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뿐이고, (주) ○○○의 근무시간확인서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고, 날인된 법인인감도장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한 근로계약서상 법인인감과 상이하며, ○○○의 근무시간확인서는 대표자 최○○○의 부재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일반승용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근무처인 용인 및 화성을 오가면서 농사일에 전념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근무시간 외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업인 영양사에 종사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피상속인 및 모친의 농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증법상 영농상속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관련 지장물보상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최○○○이 2006.3.14.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각 2/5, 3/5 지분을 취득하였고, (나) 위 상속과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상 각 과수원과 답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농지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과 최○○○이 모두 18세 이상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에 2년 전부터 거주하였고, 상속직후인 2006.5.29. 쟁점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에 이를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직접경작 사실을 제외한 여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고 이에 대하여는 양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9년이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 표 >와 같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는 ○○○를 하였고,○○○ (나) 청구인과 (주) ○○○의 대표자 최○○○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업체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 ○○○에서 평일 9시 ~ 15시, 토요일 8시 ~ 14시, ○○○에서 평일에는 10시 ~ 15시, 토요일 격주로 10시 ~ 13시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가) 김○○○ 외 4인의 ○○○ 주민은 쟁점농지 중 ○○○에서 감나무 91주 등 나무와 각종 채소작물을 청구인과 모 최○○○이 함께 직접 농사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영양사로서 근무하였던 (주) ○○○에서의 근무시간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것과 상이하게 각각 평일 9시 ~ 14시 토요일 격주로 9시 ~ 14시, 평일 10시 ~ 14시 토요일 격주로 10시 ~ 1시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 ○○○의 근무시간확인서는 이 건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기재된 법인인감도장 또한 근로계약서상 법인인감과 상이하며, ○○○의 근무시간확인서는 대표자 최○○○의 부재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지, 청구인의 주소지, 쟁점농지간의 시간거리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면, (주) ○○○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는 각 14.1㎞, 17.5㎞이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7.3㎞로서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차량으로 각 40분과 47분이 소요되므로 평일에도 늦어도 오후 4시부터는 쟁점농지에 도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80년생인 여성으로서 19세인 1999년부터 쟁점농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양사로서 근무하였던 곳을 보면 쟁점농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곳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