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보충적평가방법 평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03 선고일 2010.11.30

2003사업연도 말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중국 현지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년 4월에 박엽지 및 식품용포장지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중국내수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3.1.24. 중국(장가항)에 지분 100%를 소유하는 현지법인을 설립 후 2007년 6월말까지 27회에 걸쳐 현금으로 미화 5,827,700달러 및 현물로 미화 13,326,388달러 합계 19,154,088달러를 출자하였고, 2003사업연도에 일본의 ○○○로부터 제지설비(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를 4차례로 나누어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하고 취득액과 부대비용 등 합계 2,931,933,722원을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장부상 현물출자가액과 중국 현지법인의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액(원화환산주식평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4,096,858,846원)으로 보아 2009.3.2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29,957,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산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5.20.~2003.8.5. 기간 중에 약 29억원에 취득한 쟁점기계장치를 2003.7.21.~2003.8.14. 기간 중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에 부탁하여 사실과 다르게 81억원으로 송장(이하 “Invoice"라 한다)을 작성하도록 부탁하였고, Invoice금액으로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장부에 기계장치 및 자본금으로 계상하도록 한 것으로 중국 현지법인의 회계장부상 현물출자된 기계장치와 자기자본은 청구법인의 실제 취득액보다 각각 51억 8,700만원 정도가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회계장부 상 쟁점기계장치가액은 동 기계장치의 시가 또는 재취득가격인 청구법인과 ○○○간에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수정하고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은 중국정부가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최종 승인하여 현지법인의 자산 및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를 지분법투자증권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중국현지법인의 자산 및 자본금이 장부상 과대계약(51억 정도)되었다는 주장도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과대계상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 취득당시의 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중국 현지법인은 해외 비상장법인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립일 이후 2003년 각각의 현물출자일 현재까지 동 주식이 매매된 사례가 없어 시가(정상가격)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3사업연도 말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기계장치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29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현지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금액(81억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겨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 3. (생략)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기업회계기준 제5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에 의하면 현물출자의 업무진행은 ①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의 시설투자에 필요한 기계류 등을 검토하고 동 기계류의 판매업체를 선정(○○○)하여 발주를 하고, ②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발주에 따른 대금결제조건 등의 기안서를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승인을 얻은 후, ③ 외국환거래법상 절차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계류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는 중국 현지법인에게 기계장치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중국에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정부로부터 기계설비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일본에서 쟁점기계장치를 2,931,933,722원에 매입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기계를 일본 ○○○로부터 구매하고, 2003년 4월~2003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엔화 약 3억엔, 원화환산 약 29억원 상당액)하고, ○○○는 2003년 4월~2003년 8월의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기계를 중국 현지법인에 약 81억원의 Invoice를 첨부하여 선적하였다. (라) 중국 현지법인이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2003년도 중에 기계장치의 통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기계장치 통관내역 (마) 중국현지법인은 ○○○가 작성해 첨부한 Invoice상의 금액(엔화 약 8억엔, 원화환산 약 81억원)으로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2003년 10월(실제 자본금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에 위 Invoice상 금액을 회계장부상 기계장치 및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4년 6월에 ○○○가 작성해준 Invoice금액 및 중국정부에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중국정부에 자본금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현물출자 예정인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들은 일단 기타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중국현지에서 자본등록이 이루어진 2004년 6월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투자자산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대차대죠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고급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상 장려업종에 해당되어 관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쟁점기계장치와 관련한 관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가고려발전적외자항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물출자한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를 중국 현지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81억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한 실제취득가액(29억원 상당)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29억원에 취득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81억원으로 Invoice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고, 이렇게 임의로 기재된 금액으로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장부에 기계장치 및 자본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실제 취득액보다 51억 8,700만원 정도가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규정한데 이어 제2항은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중국정부로부터 현물투자승인을 받고 현물출자시 중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 규정에 따른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중국현지법인의 장부․일본에서 발급한 Invoice금액 및 중국정부의 투자승인 금액이 29억원이 아닌 81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실제매입한 가액이 아닌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