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302 선고일 2009.11.05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토지의 규모를 보면 경작한 농작물을 모두 자가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농기계사용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한 토지를 매매에 편리하도록 합필 및 분필하여 일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20. 취득한 ○○시 ○○구 ○○동 ○○-○○ 전 329㎡, 동 소재지 ○○-○○ 전 329㎡(합계 6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12.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시 □구 □□로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고, 2005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시 ○○구에서 화물중개 및 대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10.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의 현장사진과 2006.5.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실제농지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화물운송대행업으로 사무실에서 전화로 지입차의 차주들에게 화물운송주개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처와 같이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충분히 직접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사업의 대부분이 운수업 및 운보화물로써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1일평균 매출액은 540천원으로 이는 주로 청구인이 운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658㎡이나 쟁점토지외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은 1,330㎡로서 청구인의 자경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 인근주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고, 경작에 필요한 씨앗구입영수증 등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 매출과 관련한 주수입원인 주식회사 △△의 화물운송은 지입차 6대로 운영하면서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으면 화물수탁증에 의하여 지입차주에게 운송비를 정산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사무실에 상주할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 등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와 씨앗과 비료를 구입한 영수증 3부를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7.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자신의 하루 매출이 540천원으로서 운수업이 주업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화물운송주선업은 매출의 대분분이 지입차량 매출로서 중개수수료는 매출총액기준에 10% 상당이고, 청구인의 매출액 대부분이 지입차량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무실에 상주할 이유가 없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장과 쟁점토지는 150미터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자경하기에 편리하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0.3.8.부터 △△화물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에서 운수업을 영위한 사실과, 2005.1.1.부터는 □□통운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수입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 (단위:천원) 연도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4 사업소득 65,205 5,216 ♢♢상운 2005 〃 188,396 10,361

□□통운 익스프레스 2006 〃 220,704 12,359 〃 2007 〃 182,682 16,443 〃 (다) 청구인은 2003.3.20. ○○시 ○○구 ○○동 ○○-○○ 전 866㎡ 및 같은 동 ○○-○○ 전 582㎡를 취득하였다가 2007.8.16. ○○동 ○○-○○로 합필(1,448㎡)하고, 2007.9.6. ○○동 ○○-○○○ 329㎡, ○○동 ○○-○○○ 790㎡, ○○동 ○○-○○ 329㎡로 분필하였다가 2007.10.12. 쟁점토지(○○-○○○ 329㎡와 ○○동 ○○-○○ 329㎡)를 양도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통운익스프레스의 고정자산 관리대장 및 대차대조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2대(사다리차 1대, 탑차 1대)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외에 화물운송업(이사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에 종사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토지의 규모(전 1,988㎡)를 보면 경작한 농작물을 모두 자가소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농기계사용에 대한 근거(농기계구입 및 임차내역)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한 토지를 매매에 편리하도록 합필 및 분필하여 일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상의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외는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등에 대한 다른 반증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지의 경작에 자기노동력을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의 세율) 제1항 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