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중-2297 선고일 2009.07.07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는 점, 양수인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은 법으로 전매가금지되었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파크 2단지 203동 506호 건물 84.68㎡, 대지 48.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2.14.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8.2.25. 양도소득세 17,205,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8.10.29.~2008.11.24.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1.21. 쟁점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민○○(이하 “민○○”라 한다)에게 6,0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05,980원을 환급결정하고, 2009.1.7. 청구인에게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9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법에 의하여 아파트의 전매가 금지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수인인 민○○로부터 지급받은 4,500만원은 선수금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은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어 동∙호수가 결정된 후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다. 설사, 2002.11.21.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여도 동 입주권을 매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 바, 청구인이 민○○로부터 지급받은 4,500만원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선수금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2007.12.14.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성북구청장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구 ○○동 ○○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2-31번지 소재 주택이 수용되어 2002년 11월 동 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국민주택특별공급입주권을 2002.11.20. 민○○에게 6,000만원에 양도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받았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다음날인 2002.11.21.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4,500만원은 잔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일은 2002.11.21.이고 그 양도가액은 6,000만원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 2억 8,537만원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2억 2,537만원에 프리미엄 6,000만원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은 6,0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전매가 제한되어 명의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변심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등을 설정하고 있는데, 민○○가 2002.11.21. 쟁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05.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2005카단57436)’을 설정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입주권이 2002.11.21.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2.11.21.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민○○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온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조사(2008년 11월)에 의하면, 2007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민○○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 쟁점입주권을 민○○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진술을 기초로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7.12.10. 민○○에게 쟁점아파트를 2억 8,53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7.12.14.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2.11.20. 서울특별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개발아파트분양권(서울시특별분양권) 중 청구인 신청분(전용면적 25.7평형)을 6,000만원에 민○○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2002.11.21.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계좌번호 170480-52-)에 4,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자립예탈금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4) 채권자인 민○○는 2005.4.11. 채무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입주권에 관하여 명의변경, 매매,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인 에스에이치(SH)공사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쟁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54단독(선고 2005카단 57436)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에 의하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6) 민○○가 2002.11.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02.11.21. 청구인의 농협계좌(170480-52-)에 입금된 4,500만원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 6,000만원 중 잔금으로 추정되는 점, 민○○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분양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2002.11.21. 지급받은 4,500만원을 2007.12.14.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선수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