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는 점, 양수인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은 법으로 전매가금지되었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양도대금으로 추정되는 거래가 있는 점, 양수인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입주권은 법으로 전매가금지되었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반조사(2008년 11월)에 의하면, 2007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민○○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 쟁점입주권을 민○○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진술을 기초로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07.12.10. 민○○에게 쟁점아파트를 2억 8,537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7.12.14.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2.11.20. 서울특별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개발아파트분양권(서울시특별분양권) 중 청구인 신청분(전용면적 25.7평형)을 6,000만원에 민○○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2002.11.21. 청구인의 농협 거래계좌(계좌번호 170480-52-)에 4,5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자립예탈금거래명세표에 나타난다.
(4) 채권자인 민○○는 2005.4.11. 채무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쟁점입주권에 관하여 명의변경, 매매,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인 에스에이치(SH)공사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명의변경 등 기타 일체의 변경절차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쟁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 54단독(선고 2005카단 57436)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98-3에 의하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6) 민○○가 2002.11.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입주권 권리매매 계약서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02.11.21. 청구인의 농협계좌(170480-52-)에 입금된 4,500만원은 쟁점입주권의 양도대금 6,000만원 중 잔금으로 추정되는 점, 민○○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및 분양대금 전액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6,000만원에 민○○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2002.11.21. 지급받은 4,500만원을 2007.12.14.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선수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