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2293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중2040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OO OO OOO호에서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755,230원인 OOO 승용자동차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8.7.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1,132,969원의환급을 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9.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악실을 단기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장 관리를 위한 출퇴근, 사업에 필요한 물품수송, 거래처 방문 등에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어 이 건 자동차는 영업용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이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매입한 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자가 매입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장 관리를 위한 출퇴근, 사업에 필요한 물품수송, 거래처 방문 등에 이 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는 영업용이라고 주장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용이라 함은 소형승용자동차를 공급하는 업(자동차판매업 등)또는 소형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업(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목적물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사용구분도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 OO)O

(4)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