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직전 3년 11월동안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임대계약서 상 확인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직전 3년 11월동안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임대계약서 상 확인되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000세무서장이 2008.4.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나 제한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에 의하면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및 증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 및 제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연월일 1970.2.9. 1983.5.9 1995.6.9 근 거 건설부 고시 제54호 00광역시 고시 637호 00광역시 고시 제1995-11 세부시설 녹지지역내 유원지 유원지내 조경녹지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 건설부장관은 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근거하여 1970.2.9. 고시 제54호로 쟁점토지 등 일대를 녹지지역(00유원지)로 지정하였고 00광역시장은 1983.5.9. 고시 637호로 유원지에 대한 세부시설을 경정하면서 쟁점토지 등 일대를 조경녹지로 지정한 후, 1995.6.9. 고시 제1995-111호로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로 변경하였으나, 유원지내 조경녹지(1983.5.9.이후)나 도로 및 녹지(1995.6.9.이후)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에 의하여 동일하게 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1987.4.2.)하기 이전인 1983.5.9.부터 쟁점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와 임차인에게 발송한 문서 및 내용증명 등에 대하여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5.~2007.11.30. 기간(3년 11개월)동안 쟁점토지를 00산업 000과 00철물 000에게 철물하치장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하치장용 등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하치장용 등으로 이용된 기간이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 11개월 및 양도일 직전3년 중 3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 가목내지 나목상의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3.5.9. 00광역시 고시 제637호에 의하여 세부시설을 지정하면서 쟁점토지는 유원지내 조경녹지로 지정된 후, 00광역시 고시 제1995-111호로 유원지내 도로 및 녹지(1995.6.9. 이후)로 변경되었으나, 유원지내 조경녹지나 도로 및 녹지는 공히 형질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을 제한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1983.5.9.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양도하기 직전3년 11개월 동안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이용되었음이 쟁점토지의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및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