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이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이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관련계약서, ○○○○사령부의 납품 및 검수확인서․납품조서,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공제회의 장비구매관련 공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9.5. ○○○○사령부와 거래대금 1,499,30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363,000,000원 상당)에 ‘국방의료정보체계 확산/용역개발(H/W, S/W, LAN)’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동 계약상 전산장비는 추후 ○○공제회에서 구입하여 ○○○○사령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나) 위 계약과 관련하여 서버 등 전산장비(하드웨어)는 2001.10.30. 1,293,300,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175,727,270원 상당)에 ○○○○사령부(○○○○병원)에 실지 납품되었고, (다) 그 대금으로 2001.12.6. 1,293,300,000원이 ○○공제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2001.11.24. ○○공제회에 발행되었다.
(2) ○○○○사령부에 납품된 위 서버 등 전산장비를 청구법인에서는 ○○○를 통하여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형식을 빌린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구매의뢰서, 청구법인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사령부의 위 국방의료정보체계확산사업과 관련하여 2001.10.10. ○○○와 서버 등의 전산장비를 계약금액 1,247,125,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133,750,000원 상당)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동 전산장비는 2001.10.30. ○○○○사령부에 납품되어 2001.12.6. 관련 대금 1,293,300,000원이 ○○공제회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이후 같은 날(2001.12.6.)에 청구법인 계좌에서 ○○○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247,125,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문서인 ○○○에 대한 구매의뢰서 및 발주서에 의하면 ○○○○사령부가 전산장비에 대한 검수한 날(2001.10.30.) 이후인 2001.10.31. 이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이에 대한 ○○○의 확인서(2007.8.2.) 등에 의하면,
1. ★★세무서장은 2006년 10월 (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1999년부터 컴퓨터 관련 사업체들의 매출부풀리기에 동참하여 고액의 가공 매출․매입을 자전거래하였으며, 그 거래내역 중 2001년 제2기 ○○○에 한 2001년 제2기분 매출 802,000,000원은 ○○○(주)로부터의 가공매입 801,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2. ○○○는 2006.12.1. 매입에서 위 1)에서 적시한 (주)케미스 관련 매입 802,000,000원 외 (주)○○○에서 매입한 330,75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3,75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 45,330,000원을 납부하였고, ★★세무서장이 2007.7.16.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한 후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는 2007.8.2. (주)○○○․청구법인 관련 입․출금 결의서, 관련 내부공문(청구법인에 납품할 전산장비 구입 관련 협조전, 납품계약의 건) 등을 제시하면서, (주)○○○와의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아울러, 처분청이 제출한 ○○○의 무통장입금증, 관련 입출금 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1.12.6.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령부에 납품한 전산장비 대금 1,293,300,000원(공급대가)이 입금되자 청구법인은 같은 날 ○○○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247,125,000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이체 받은 ○○○도 같은 날 관련 매입처로 신고된 (주)○○○에 882,200,000원, (주)○○○에 363,825,000원 합계 1,246,025,000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귀속되었는지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