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벌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이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반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 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무신고가산세 1,966,5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54,540원를 적용하여 2009.2.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3,353,780원을 경정고지한 후,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인 2009.2.25. 당초 처분한 무신고가산세 1,966,540원을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 983,270원을 적용하여 차액인 983,27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처분 청 이 통지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7685. 2000.8.22. 같 은 뜻임), 청구인은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