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반품 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중-2285 선고일 2009.06.26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구 OO동 000 OOOOOO 0층 0호 및 0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중에 매입 한 상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네OOOO(이하 "네OOOO"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8,327천원(이하 "반품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2007.7.25. 공제받을 매입세액 에서 차감하지 않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송파세무서장은 네OOOO의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이 반품세 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 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반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 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2.19. 청구인 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5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반품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반품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였으면 청구인이 그에 따라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지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 은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청구 인이 반품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언에게 통지 할 의무는 없으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품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 에서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 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 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 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 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 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벌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벌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반품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 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무신고가산세 1,966,54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54,540원를 적용하여 2009.2.19.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13,353,780원을 경정고지한 후,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인 2009.2.25. 당초 처분한 무신고가산세 1,966,540원을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 983,270원을 적용하여 차액인 983,27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처분 청 이 통지 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7685. 2000.8.22. 같 은 뜻임), 청구인은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반품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반품세금계산서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