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경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중2272 선고일 2009-07-07 조세심판원

[요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액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처분청의 감면 베재는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중093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7. OOOOO OOO OOO OOOOO,OO 답 3,9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OOOO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같은 시 OOO OOO OO리 1048-2 전 979㎡, 같은 리 1048-10 전 938㎡ 합계 1,917㎡ (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OO공사 및 OOOOOO운영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여 2009.2.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91,43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17. 취득하여 2006.12.22. 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배우자 등 가족이 함께 직접 벼를 경작하였고 2006.6.3. OO농약에서 살충제 2개를 24,000원, 2006.7.13. 주식회사 OO으로부터 28,000원 상당의 농약을 구입하는 등 계속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직접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OO공사 및 OOOOOO운영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로서, 농업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자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로소득자이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OO공사 및 OOOOOO운영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O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배우자 등 가족이 함께 직접 벼를 경작하였고 OO농약에서 농약을 구입하는 등 계속적으로 경작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관리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에 주식회사 OO공사 및 OOOOOO운영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자에 불과하여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7. 쟁점농지를 1억1,985만원에 취득하여 2006.12.22. 4억679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토농지를6억9,600만원에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3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가액(6억9,600만원)이 쟁점농지 가액(1억1,985만원)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O OOOO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 김OO, 영농회장 이OO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개발계획승인고시일(2006.11.3.)까지 경작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OO공사에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OOO운영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총액 272,796.12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바,연간 평균 급여소득은 3,897만원 임이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OOOO (OO O O)

(5)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식회사 OO공사에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OOO운영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총액 272,796.12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바,연간 평균 급여소득금액은 3,897만원 임이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