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256 선고일 2009.11.23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1.부터 현재까지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2.31.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43,10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Medium Density Fiberboard(이하 “MDF"라 한다) 5,100장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결과 2006.12.3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3.5.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2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MDF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2006년 12월경 현금으로 결제하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MDF를 매입할 수 있다는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O을 소개받아 MDF 5,100장을 43,1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2006.12.31. 물건값의 60%인 25,86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주식회사 OOOO의 경리부장인 OOO에게 지급한 후 주식회사 OOOO의 야적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직접 물건을 마이티화물차량(OO OO더OOOO)을 이용하여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중 MDF 18톤 규격의 236장이 불량으로 판정되어 3,550,000원을 제외한 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7.3.27. 주식회사 OOOO의 경리부장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한면, 조사착수일에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OOOO시 O구 OO동 ***-*)을 확인하였으나 2009년 10월경 없어진 법인이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인 OOO로부터 확인한 바 있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의 매입처들의 경우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거나 직권폐업된 법인, 거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전액 정상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고, 주식회사 OOOO이 매출한 거래처들도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등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며, 청국법인이 실지거래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2006.12.12. 50,000,000원의 인출금액 중 25,860,000원을, 2009.3.27. 18,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식회사 OOOO의 경리부장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이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MDF 5,100장을 43,1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6.12.13. 물건값의 60%인 25,860,000원의 지급통장 및 2007.3.27. 1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6.12.3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MDF 3t 규격등 47,410,000원(공급가액 43,100,000원,세액 4,310,000원)에 상당하는 MDF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3) OOOO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착수일에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OOOO시 O구 OO동OOO-O)을 확인하였으나 2006년 10월경 없어진 법인이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인 OOO로부터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의 경리부장인 OOO은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지 않은 자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7.8.17. 처분청에 소명한 실지거래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MDF를 매입하고 총 매입액 47,410,000원(공급대가) 중 2006.12.13. 25,860,000원과 2007.3.27. 불량품에 대한 대가 3,550,000원을 차감한 18,0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12.13. 지급하였다는 25,860,000원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12.11. 기업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에 입금하여 2002.12.12. 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동 인출금액 중 25,86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7.3.23. 기업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18,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 금액을 주식회사 OOOO에 매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OOOO은 2007.7.25.부터 2007.11.20.까지 120일간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OOOO은 200.1.15.설립되어 2006.10.1자로 직권폐업조시된 법인으로, 2006.6.2.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주업종을 도매에서 제조로, 부업종을 1개에서 5개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거래(총 4,175,769,000원)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예정분)에 대한 매입처인 OOOOO 외 2업체는 모두 폐업된 거래처로 주식회사 OOOO과의 거래분(공급가액 204,940천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조사하여 OOOOO 외 2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분) 중 거래한 13개의 매입처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조사하여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분 (총 4,785,069,000원)에 대하여도 모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경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MDF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은 2006년 10월경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