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MDF 5,100장을 43,1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6.12.13. 물건값의 60%인 25,860,000원의 지급통장 및 2007.3.27. 1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입금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6.12.3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MDF 3t 규격등 47,410,000원(공급가액 43,100,000원,세액 4,310,000원)에 상당하는 MDF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
(3) OOOO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착수일에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장(OOOO시 O구 OO동OOO-O)을 확인하였으나 2006년 10월경 없어진 법인이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상 건물주인 OOO로부터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의 경리부장인 OOO은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지 않은 자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7.8.17. 처분청에 소명한 실지거래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MDF를 매입하고 총 매입액 47,410,000원(공급대가) 중 2006.12.13. 25,860,000원과 2007.3.27. 불량품에 대한 대가 3,550,000원을 차감한 18,000,000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6.12.13. 지급하였다는 25,860,000원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6.12.11. 기업은행 OOO지점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은행, OOOO-OOOO-OOOO)에 입금하여 2002.12.12. 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있으나 동 인출금액 중 25,860,000원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2007.3.23. 기업은행 OOO지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18,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동 금액을 주식회사 OOOO에 매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OOOO은 2007.7.25.부터 2007.11.20.까지 120일간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OOOO은 200.1.15.설립되어 2006.10.1자로 직권폐업조시된 법인으로, 2006.6.2.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주업종을 도매에서 제조로, 부업종을 1개에서 5개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한 거래(총 4,175,769,000원)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예정분)에 대한 매입처인 OOOOO 외 2업체는 모두 폐업된 거래처로 주식회사 OOOO과의 거래분(공급가액 204,940천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조사하여 OOOOO 외 2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확정분) 중 거래한 13개의 매입처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조사하여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출분 (총 4,785,069,000원)에 대하여도 모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12월경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MDF를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은 2006년 10월경 이미 폐업된 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