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쳤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2007중5056 / 2007중5056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45조의2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3. 생 략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부칙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②【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청구법인은 OO가구가 2003.6.22. 부도·폐업되어 2006년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폐업함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인 2005사업연도에는 과세될 법인세가 없어 대손금으로 신고조정할 수 없다하여 2009.3.20.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3.26.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0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7.13.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은 2002.1.1.부터 2002.12.31.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법정신고일은 2003.3.31.이고, 2003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은 2003.1.1.부터 2003.12.31.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법정신고일은 2004.3.31.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인 2005.3.31.까지이며,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인 2007.3.31.까지이나, 청구법인은 위 법정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2009.3.20.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후발적 사유의 범위로 “ⓛ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③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되거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것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폐업함에 따라 확정된 대손금을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할 실익이 없어 위 대손채권과 관련하여 법인세가 고지된 2002,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는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2002, 200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2009.3.20.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3.26. 거부처분하자 2009.5.20. 제기한 심판청구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점, 이미 동일사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점(OO OOOOOOOOO, OOOOOOOOOOO) 등으로 볼 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