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조사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도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거래대금 입금액도 자료상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또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제시한 금융거래 전반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 조사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대표이사도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거래대금 입금액도 자료상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또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제시한 금융거래 전반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는 전액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거래하는 등 매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운반차량 차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에너지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하는 진술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에너지의 대표이사 김○○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에너지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 등이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자료상인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에너지는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유류도 ○○에너지가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서에는 ○○에너지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 등이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자료상인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에너지는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에너지가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109,043백만원 중에서 16,567백만원을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작성한 가공매출 거래내역서상(청구인 포함)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정원에너지의 대표이사 김○○이 2007.12.18. 서명한 전말서에는 ‘김○○은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매출명세서상의 사업자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국세청이 조사시 확보한 ○○에너지의 수기장부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인 2006.10.17., 2006.11.17. 및 2006.12.6.에 ○○에너지가 청구인과 거래한 기록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한 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송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 및 송금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2006.10.17. 21,040 2006.10.19. 21,040 2006.11.17. 20,560 2006.11.20. 20,560 2006.12.6. 21,420 2006.12.7. 21,420 합계 63,020 63,020 (나) 2009.3월 우○○이 서명한 유류운반 확인서에는 ‘우○○은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유류를 운반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우○○이 작성한 유류운반비 거래명세서에는 우○○이 2006.10.17., 2006.11.17. 및 2006.12.6. ○○에너지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를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우○○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는 2006.10.17., 2006.11.17. 및 2006.12.6. ○○○에서 ○○○○주유소(청구인)로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수기장부에 ○○에너지가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에너지의 대표이사 김○○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자료상인 ○○에너지의 계금계좌에 입금되고 ○○에너지는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이어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