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식의 무상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249 선고일 2009.07.23

주식의 변동내역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8.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 및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3,400주 및 6,100주, 합계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475,570천원(9,500주×50,060원)으로 평가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118,24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1.13. 선박등기 및 2006.12.7. 어선 매매대금의 대출업무를 도와주기로 한 청구인의 장인 ○○○에게 제공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장인 ○○○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은 구두로 ○○○는 문서로 도용사실을 인정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법원에 주주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비치된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를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변동과정에서 전 주주들이 무상으로 내놓은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자 ○○○, 이사 ○○○ 등 3인이 분산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주당 5,000원씩 9,50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달리 쟁점주식의 변동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 및 ○○○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475,57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에게 선박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거 청구인의 장인 ○○○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5.1.1. 개업하여 선박엔진 수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2006.12.13.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2008.11.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게 된 동기는 청구외법인의 전 주주들이 무상으로 내놓은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이사 ○○○ 등 3인이 분산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거 1주당 5,000원씩 9,500주를 무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수가액 47,50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6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라) ○○○의 진술서(2008.5.28.), ○○○ 및 ○○○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2006년)에 의하면 200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 및 ○○○의 주식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 및 ○○○간에 체결한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2006년)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6.12.8.)에 날인된 인장이 청구인이 2009.1.16. 이의신청시 사용된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통고서(2009.3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였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법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인 ○○○에게 선박등기 및 어선 매매대금의 대출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변동과정에서 전 주주들이 무상으로 내놓은 주식을 청구인을 포함하여 대표자 ○○○, 이사 ○○○ 등 3인이 분산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내용대로 1주당 5,000원씩 9,500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 및 ○○○의 주식무상양도양수증서(2006년)에 의하면 2006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 및 ○○○의 주식지분 등 9,500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변동내역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