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8.10.20.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여 2006.8.18. 정○○ 외 13명에게 5,07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1978.10.2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여 2006.12.29. 현○○ 외 2명에게 3,52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한 후,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허위 등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②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08.6.13. 청구인에게 각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8,474,780원(쟁점부동산①), 197,853,360원(쟁점부동산②)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②의 매매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이중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고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전혀 없어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5호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①·②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금액과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2006.5.17. 작성한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정○○ 외 7명에게 15억7,000만원에 매매하고, 잔금 14억1,000만원은 2006.7.17. 지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12.8. 작성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현○○○에게 11억원에 매매하고, 잔금 4억4,000만원은 2007.2.29.에 지불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8.18. 정○○ 외 13명에게 합계 5,07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12.29. 현○○ 외 2명에게 3,52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에 정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8두3838, 2008.4.4. 참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정○○○ 외 7명에게 15억7,000만원에 매매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2006.8.18. 정○○ 외 13명에게 합계 5,07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②을 현○○○에게 11억원에 매매하였음이 실지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2006.12.29. 현○○ 외 2명에게 3,52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up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를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①·②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각각 1억1,063만원, 1억1,408만원으로 1억원 이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①·②를 거래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5호의 거래단위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