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취·기장 】
③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강사료를 개인서비스업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3,202천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결정세액을 13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강사료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19,404천원으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6년~2007년도중 총 수입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6년~2007년도중 총 수입금액 내역 등
(2)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임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이 80,399천원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을 적용하여 신고한 예가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소득세법제80조에 의하여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9.10.16. 같은 뜻)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