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이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부외필요경비로 인정 불가하다고 판단됨.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이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신빙성이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부외필요경비로 인정 불가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중 근로계약서(안),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임금대장, 간편장부 필사본은 청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작성일자에 실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샤니, 듀이에 대한 서약서 2매는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외국인등록번호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 정○○, 경○○이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통지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내역통보서는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과세기간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