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사업자로부터 쟁점공사를 수탁하여 공급하고 위탁사업자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위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으로서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책임 하에 설계, 감리,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수혜단체로부터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공사비 전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위탁사업자로부터 쟁점공사를 수탁하여 공급하고 위탁사업자 공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위탁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공급한 용역으로서 면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책임 하에 설계, 감리,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 수혜단체로부터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공사비 전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하여 공급한 철도부대시설공사가 면세거래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공사가 과세거래라 하더라도, 쟁점공사는 공사비를 제외한 수탁수수료만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49. (생 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