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208 선고일 2009.06.30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 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렵고,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라는 주장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앙도소득세 53,084,640원의 경정 거부처분 중

1. 청구인이 2007.11.30.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83㎡ 중 21.6㎡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5.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5,633,190원을 환급한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인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9.20. ○○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179㎡와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11.27. 인접도로의 확장으로 동 주 택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되고 남은 대지 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11.30.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억 3,750만원에 양도하고, 2008.5.23.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0,131,100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 내지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일반세율(27%)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줄 것’을 용청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8.8.1.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2.6.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5.25. 쟁점토지 중 가설건축물이 정착된 면적(18㎡)의 1.2배에 해당하는 21.6㎡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관련세액 15,633,190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인접도로의 확장으로 주택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게된 것으로, 쟁점토지는 자투리 땅이다 보니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 소액의 임대료 받고 임대하였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구청에서는 계속 주택의 부속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고, 청구인은 2001.7.12. ○○시 ○○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하고 쟁점토지에 18㎡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창고로 사용하도록 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거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6.11.27. 이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데도 ○○시 ○○구청에서는 2007.11.30.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1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에 18㎡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물품의 보관장소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21.6㎡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나머지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4)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7.9.20.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11.27. 인접도로의 확장으로 동 주택의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 83㎡를 보유하게 되었다.

(2) 1996.11.27. 이후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및 재산세 부과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1996.11.27.∼1998.11.26.: 주택의 철거일로부터 2년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나) 2001.7.12.: 청구인이 ○○시 ○○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18㎡) 설치 신고를 함(존치기간: 2009.9.10. 까지) (다) 2007.11.30.: 양도 (라) 1996.11.27.∼2007.11.30.: ○○시 ○○구청장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재산세 과세

(3) 먼저,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제104호 제1항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1996.11.27. 철거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8.11.27.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용용 토지로 보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토지의 범위를 각목에 규정하였는 바, 그 가목은 ‘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적되는 토지’를, 나목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은 ‘토지의 이용현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각각 규정하였는 바 (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위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위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제7호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18㎡)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21.6㎡)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5210, 3008.5.1. 참조). 그러나, 쟁점토지 중 21.6㎡에 대하여는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5.25.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관련 소득세 15,633,190원을 이미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감액경정처분과 관련된 청구는 청구원이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면적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 청구는 청구원인이 소멸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