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207 선고일 2010.11.17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2008.8.21. ~ 2008.11.28. 기간동안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5.7.(계약일: 2003.4.25.) 청구외법인의 주식 18,000주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주당 15,000원에 계○○○으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41,549원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 당시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이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인 377,882,000원{(41,549원-15,000원)×18,000주-1억원}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09.2.16. 청구인에게 2003.5.7. 증여분 증여세 91,80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3.4.25. 특수관계자인 계○○○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시 주당 단가인 1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로 평가하여 주당 41,549원으로 청구인이 계○○○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제63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의 정의는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1주당 5,000원이었으나 불특정다수인들 사이에 주당 15,000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양수도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2002년 ~ 2005년 사이에 주식 양수도를 보아도 모두 주당 15,000원인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15,000원이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간에 인식되어 자유로이 거래 되어 왔던 1주당 가액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계약일(2003.4.25.)과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인 2002.8.28. 및 2003.12.22. 거래는 계○○○의 아들인 계상범이 2002.8.28. 취득하여 2003.12.22. 양도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계상범과 임○○○, 박○○○는 모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며 2003.12.22.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바뀐 오타에 기인한 것으로 양도자는 박○○○이고, 양수자는 계○○○이며, 처분청이 이를 계○○○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가 쟁점주식 양수계약일인 2003.4.25.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8개월 전·후의 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을 보면, 2002사업연도는 1,648,469천원이었으나, 2003사업연도는 △10,944천원으로 오히려 줄었으며 2003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단기차입금 10,674,294천원이 새로 발생하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2002년에 비해 13,688,330천원, 당기순이익도 805,962천원이 감소한 것이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로 볼 때 2003.4.25. 매입한 청구인의 경우 2002년에 거래되었던 1주당 15,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결하였을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미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1주당 15,000원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청구인이 계○○○으로부터 1주당 15,000원으로 인수한 것이며,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뒤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매매체결일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 1990.6.26.)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양수계약일로부터 단지 3개월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평가기준일인 2003.5.7.(양도일: 잔금 청산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표상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없지만,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불특정 다수인들 사이에 1주당 15,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시가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쟁점주식 양수 계약일인 2003.4.25.과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은 8개월 전인 2002.8.28. 및 8개월 후인 2003.12.22.에 1주당 15,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동거래는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계○○○의 아들인 계○○○이 2002.8.28. 36,000주를 취득하였다가 2003.12.22. 36,000주를 양도한 건으로서 불특정다수가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시가가 쟁점주식 양수 계약일인 2003.4.25.과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8개월 전·후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8개월전·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15,000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수계약일인 2003.4.25.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수건은 양수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 제1호 다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평가기준일인 2003.5.7. 전후 3개월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5.7. 계○○○으로부터 쟁점주식 18,000주를 15,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계○○○은 청구외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자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41,549원이므로, 주당 15,000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도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 주식 거래내역

○○○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02사업연도에 감소하고 단기차입금도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나빠졌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1주당 15,000원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 그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1주당 통상적으로 15,000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 평가기준일인 2003.5.7.(양도일: 잔금 청산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을)표상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1,54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