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생략)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7배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4배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7. 생략
○○도 ○○시 ○○구 ○○동 6*** 1,125.6㎡ 673.1㎡ 452.5㎡ 지방세법제18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2항 <전체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
(2)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건축규제를 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다른 사업용 토지와의 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는 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용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5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