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196 선고일 2009.07.28

청구인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계약자와의 이름이 다름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공사대금 입금에 대한 기성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115-32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대☆☆☆☆(주)로부터 2006.12.26.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억4,000만원), 2007.1.11.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7,000만원), 2007.2.26.자 세금계산서(공급대가 4,850만원) 등 공급대가 2억5,85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대☆☆☆☆(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대☆☆☆☆(주)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자료파생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4만3,990원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4만7,6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대☆☆☆☆(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대☆☆☆☆(주)가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업체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 되었으나, 청구인은 대☆☆☆☆(주)가 법인명의를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또는 대☆☆☆☆(주)의 명의를 누가 도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대금도 대☆☆☆☆(주)의 법인계좌로 전액 송금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대☆☆☆☆(주)의 이사라는 진◯◯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의 명함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주)와 계약시 진◯◯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의 기본적인 신분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성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대☆☆☆☆(주)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업자이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기성 청구는 공정별 건축주 확인하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대금 입금에 대한 기성청구 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대☆☆☆☆(주)는 직접 공사를 하였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 종합면허를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전액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주)의 직원이 공사현장등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으며,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빈 은행거래용지를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입금된 공사대금을 대☆☆☆☆(주)가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 없이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 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개인용달업, 개인택시업, 화섬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후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세적자료에 의하면, 대☆☆☆☆(주)는 2005.5.20. 개업하여 2005.12.5.~2006.6.5. 기간동안 휴업상태에 있다가 2007.9.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대☆☆☆☆(주)간에 2006.12.14.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리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장소는 쟁점건물의 소재지이며, 공사기간은 2006.10.25. 착공하여 2007.1.31.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 2억5,8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은 공정별 건축주 확인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기성부분급의 지급시 공사대금 입금에 대한 기성청구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이 판넬로 지어지는 조립식건물이라 건물공사기간이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공정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쟁점건물의 바닥공사가 되는것을 보고 일부 지급하였고, 판넬을 붙이고 나서 일부 지급하였으며, 완공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심판관 회의시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건설공사도급계약시 확인하였다는 대☆☆☆☆(주)의 사업자등록증(2006.7.13. ◯◯◯세무서장 발행)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2006.8.2. 발행) 사본, 건설업등록증(2006.5.29. ◯◯도지사 발행)사본 및 현장대리인계(장◯◯)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이 대☆☆☆☆(주)의 진◯◯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인이 대☆☆☆☆(주)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대☆☆☆☆(주) 대표이사의 위임장 등도 제시받은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억5,850만원 중 2억5,800만원을 다음과 같이 대☆☆☆☆(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입금은행 2006.12.26. 140,000 2006.12.22. 2006.12.26. 90,000 50,000 중앙농협동 남농협 2007.1.11. 70,000 2007.1.10. 2007.1.11. 50,000 20,000 제일은행서 제일은행8서 2007.2.26. 48,500 2007.2.26. 48,000 중앙농협동 합계 258,500 258,000

(9)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 561.67㎡(1층 285.67㎡, 2층 276㎡) ․ 일반철골구조 ․ 샌드위치판넬지붕의 2층짜리 공장용건물이고, 설계 및 감리자는 방◯◯(에◯◯◯건축사사무소)이며, 시공자는 대☆☆☆☆(주)이고, 착공일자는 2006.10.31.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07.4.16.로 기재되어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이 대☆☆☆☆(주)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대☆☆☆☆(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현장대리인계 등을 제시받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대☆☆☆☆(주)는 전부자료상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면허대여를 한다는 명함을 돌렸고,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 제의를 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빈 은행거래용지를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입금된 공사대금을 대☆☆☆☆(주)가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 없이 실제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 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 김◯◯과 계약을 실제 체결한 진◯◯의 이름이 다름에도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기성 청구는 공정별로 건축주 확인하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사대금 입금에 대한 기성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