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세무서장이 2009.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49,999,400원, 2007년 귀속 439,212,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49,999,400원을 취소하고,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49,875,126원을 차감하여 그 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청구법인은 자동차 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6.14.부터 2006.11.19.까지는 ○○○이, 2006.11.20.부터는 ○○○가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의 자동차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의 일부에 대하여만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2007년 10월경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사실내용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관련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입금한 즉시 출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액 중 자동차부품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쟁점거래처의 매입에 대하여 조사한바 매입신고액 1,455,155천원 중 1,428,833천원(98%)이 세관을 통한 자동차수입으로 수입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정상매입이며 기타 매입건(합계 26,322천원)은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와 보관료 및 관세사비용 등이므로 매입은 전액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사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에 45,454천원, 2007년 제1기에 399,284천원, 주식회사 ○○○에게 2006년 제2기에 488,618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47,451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점, 쟁점공급대가 489,213천원과 같은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고 쟁점거래처가 ○○○ 수출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외환거래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자동차 수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세관장으로부터 과소수입신고된 과세표준 526,444천원에 대하여 240,373천원의 관세를 추징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다만, 쟁점거래처도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쟁점거래처가 ○○○ 수출업자 등에게 송금한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동차수입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액은 489백만원이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158백만원이 추가로 입금된 점, ○○○에게 운임료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15백만원과 96백만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전체에 대한 수입대금지급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09년 2월경 청구법인을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는 ○○○(이하 “○○○”라 한다)에서 ○○○자동차 2대와 ○○○(이하 “○○○”라 한다)에서 ○○○자동차 10대 합계 12대를 수입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과 계약서에 나타나고, 관세 등을 낮추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600,000유로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선지급(417,823유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수입하였다는 ○○○의 수출업자는 ○○○와 ○○○임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 및 외환거래계산서에는 ○○○와 ○○○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등 수입대금 입금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거래처의 수입통관자료를 확인한 결과 ○○○, ○○○, ○○○, ○○○ 등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 수출업자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1.20. ○○○로부터 ○○○ 2대를 181,256유로(1대당 90,628유로)에, 2006.11.16.과 2006.12.15.에는 ○○○로부터 ○○○자동차 10대를 793,300유로(1대당 79,330유로)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12대 합계금액은 974,556유로), 1대당 가격을 50,000유로로 하여 합계 600,000유로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이 발급한 신용장(L/C)의 개설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2006.12.1. 각 50,000유로 합계 100,000유로의 L/C를 개설(수익자 ○○○)하였고, 2007.2.6. 250,000유로, 2007.3.30. 250,000유로 합계 500,000유로의 L/C를 개설(수익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세청 수입신고서류 및 관세부과내역,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1대당 50,000유로에 수입한 것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청구인이 자동차 수입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27.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은 내용으로 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 명의의 ○○○ 거래내역, 쟁점거래처의 외환거래내역서 및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별지 2]와 같이 2006.11.17.부터 2007.1.26.까지 9회에 걸쳐 쟁점공급대가와 같은 금액인 489,213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그에 상당하는 유로를 ○○○ 수출업자인 ○○○와 ○○○에 송금한 한편 일부 금액은 ○○○, ○○○, ○○○에서 해운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의 직원(대리)인 ○○○에게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 수출업자인 ○○○가 세무문제 때문에 현금 송금에 한하여 관련회사들 명의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서상의 ○○○ 수출업자가 아닌 자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한 것이고, ○○○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여 ○○○가 그 계약을 인수한 결과 ○○○에게 지급할 수입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것이며, 일부는 화물운송업자인 ○○○에게 송금하여 자동차 수입대금과 운송료를 결제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의 확인서 및 ○○○의 운송료청구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공급대가 외에도 2006.12.22. 52,600천원, 2007.4.24. 98,3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12대의 자동차 외에 추가로 수입한 자동차 5대의 수입대금이므로 이 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과 12월에 ○○○ 수출업자 ○○○와 ○○○로부터 ○○○자동차 12대를 총 974,556유로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대당 5만유로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가격 과소신고로 관세를 부과당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쟁점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1대당 5만유로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쟁점공급대가 상당액 중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계약서상의 ○○○ 수출업자인 ○○○와 ○○○에 다시 송금한 돈이 2006년 166,668,308원, 2007년 133,206,218원 합계 299,874,526원으로 나타나므로 위 299,874,526원은 청구법인이 ○○○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 12대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299,874,526원(2006년 귀속 49,999,400원, 2007년 귀속 249,875,126원)을 그 대상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