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167 선고일 2009.08.31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지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유형전환 이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2005. 9. 8.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 중 건물 매입가액(공급가액 205,450,000원)분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20,545,000원을 조기환급신청하여 2006. 3. 14.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 2. 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708,24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송달을 전제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송달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 (1-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및 환급 등과 관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8.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545,000원을 2006.3.14. 등에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7.6.5. 처분청이 간이과세자 전환기준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2007.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45080258***)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처분청의 2007.6.5.자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련하여 그 송달사실을 입증할 관련자료(우편종적조회 및 우편취급소의 자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우편물송달관련대장)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2004.1.1. ~ 2009. 6. 15. 기간 중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서류 중 반송된 서류는 2007. 7. 23.자 등기송달한 납부통지서(등기번호:1450802594556)가 유일하고 그 외에 반송서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 당시에는 ○○○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시 소재 ○○마을 ○○아파트 120동 902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2007. 6. 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처분청이 발송한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그 반송이 없었는 바, 우리나라의 등기우편물 송달체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반송사실이 없다면 경험칙상 발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7. 6. 5.자 간이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국심2005중3284,2006.4.19, 국심 2005구3442, 2006.3.2,국심2005서1959, 2006.3.2.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7. 7. 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에도 그 신고납부기한 내에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9. 2. 12. 청구인에게 그 관련 부가가치세 14,708,2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