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1998.1.19. 취득한 쟁점토지(OOO OOO OOO OOO OOO O O,OOOO)를 2008.2.11.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기간(1998.4.~2003.6.)에는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형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어 온빈농으로서 자녀학비마련 등 생계를 위해 동네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논농사 직불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개인별 수매내역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1998.1.19.)한직후인 1998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된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과 직접 관련이 없는입증자료(2004년~2006년의 농약구입, 쟁점토지의 생산물이 아닌 벼의수매내역 등)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3년 기간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98.1.19.)하기 이전부터 양도일(2008.2.15.)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