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한 과다매출신고액이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09-중-2157 선고일 2009.07.20

청구법인이 사실확인서,공사현장의 토사운반현황,작업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5.부터 ○○○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건축자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로부터 2007년 1기 2,587만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2007년 2기 1,780만원, ○○○로부터 2007년 2기 1,538만원, ○○○로부터 2007년 2기 1,61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거래 확정자인 ○○○(이하 “○○○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9.2.18.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390,9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957,07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35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7년 ○○○ 아파트 공사현장 등의 토공사 차량이 부족하여 중기운송 알선업체로부터 진성중기 등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진성중기 등이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에 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납세증명원을 확인하는 등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 등과 실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 등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거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실제 중기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실거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불비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인천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거래 확정자인 진성중기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4,390,9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7,957,07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26,353,060원를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 공사현장 등의 토공사 차량이 부족하여 중기운송 알선업체로부터 ○○○ 등을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결제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공사현장 토사일일현황, 작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통장 사본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에는 ○○○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자 최○○○ 등의 통장계좌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송금 받아 당일 전액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등의 실질대표자 박○○○의 확인서를 보면, 박○○○은 자료상거래자로 고발되어 수감중에 있으며, 서인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할 당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모든 거래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일정부분 진실된 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바 있으며, ○○○ 등이 청구법인과 2007년 거래는 실지 거래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천구치소 입회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박○○○이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진술한 전말서에는 일정부분 진실된 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대표자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8.~2008.8.까지 최○○○의 굴삭기를 지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공사를 진행한 ○○○, 공사현장 담당직원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공사현장에 ○○○가 2007년 3월 및 2007년 7월 투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고덕동 현장에 5대의 굴삭기가 동원되어 토사를 채취하여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원된 굴삭기 중 ○○○의 굴삭기가 실제 토사 채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공사현장 담당직원 신○○○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공사현장에 ○○○가 2007년 1월~2월 투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 아파트공사 현장에 2대의 굴삭기가 동원되어 토사를 채취하여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원된 굴삭기 중 ○○○의 굴삭기가 실제 토사 채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담당직원 신○○○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공사현장에 ○○○가 2007년 7월 투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이 ○○○ 아파트공사 현장에 일 평균 5대의 굴삭기가 동원되어 토사를 채취하여 덤프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동원된 굴삭기 중 ○○○의 굴삭기가 실제 토사 채취 및 적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동 아파트 공사현장, ○○○ 공사현장의 토사 일일운반현황을 보면, 일자별로 토사운반 회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2007.3.2.~3.30, 7.4.~7.31.기간동안 ○○○ 공사현장에서 주간 굴삭기○○○작업을 하였다고 기사확인란에 최○○○ 이름이 서명되어 있으며, 2007.7.6.~7.31.기간동안 야간 굴삭기○○○ 작업에는 백○○○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007.1.2.~2.28.기간동안 ○○○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기사확인란에 최○○○ 이름이 서명되어 있으며, 2007.7.3.~30.기간동안 봉달읍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고 기사확인란에 변○○○ 이름이 서명되어 있고, 또 다른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고 기사확인란에 김○○○ 이름이 서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 등의 실질대표자 박○○○은 직원 강○○○을 통하여 영등포 노숙자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취득하였으며, 폐차지경의 중기를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명의상 대표자 최○○○ 등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최○○○ 등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당일 전액 출금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 등의 실질대표자인 박○○○은 1998.1.1~1999.6.30. ○○○(건설기계대여), 1998.2.20.~1999.12.31 ○○○(종합물류), 1997.4.1.~1999.6.30. ○○○(화물)으로 사업이력이 나타나고 있고, ○○○ 등 명의상 대표자 최○○○은 이 건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기도 ○○○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 등 명의상 대표자 최○○○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 등이 소유한 건설기계는 2007.7.11. ○○○로 이전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사실확인서, 공사현장의 토사운반현황, 작업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 등이 자료상거래 확정자로 고발된 점, ○○○ 등의 실질대표자인 박○○○의 전말서에서 최○○○ 등 노숙자 명의를 빌려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최○○○ 등의 계좌에서 당일 전액 출금된 점, ○○○ 등이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공사현장 작업확인서의 기사확인란에 최○○○ 등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진성중기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