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거나 조림・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거나 조림・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중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의 양도에 따른 임업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임업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모두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면 임목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가 되며, 납세의무자가 임목의 양도로 신고한 경우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임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내용에서도 임목을 따로 기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부동산의 종류’란에도 ‘토지(토지만 거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사업자이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20.부터 2002.10.25.까지와 2003.5.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임야에서 임목을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거나 조림·벌채하는 임업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였고,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임목의 양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임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