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148 선고일 2010.09.08

심판청구시 제시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금융증빙 등으로 개관적이며 신빙성이 있으나 그 서류는 세무조사시에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5건 합계 3,261,264,520원(2001.8.20. 증여분 41,333,330원, 2003.5.28. 증여분 54,857,140원, 2004.3.27. 증여분 88,557,010원, 2005.5.23. 증여분1,403,492,240원, 2005.9.20. 증여분 1,130,420,050원, 2005.12.27. 증여분 554,719,760원, 2006.8.31. 증여분 131,299,14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된 일자별 증여추정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재조사하여 취득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재산(부동산,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고,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녀자로서 재산취득규모에 비하여 신고소득 등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08.1.10.부터 세무조사의 종료일인 2008.5.22.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2008.1.15. 1차, 2008.1.30. 2차, 2008.2.11. 3차, 2008.3.25. 4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유선 및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조사대상기간에 청구인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납입금액, 경락가액, 실제 상환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신고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금융채무 및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산을 제외한 아래 <표1> 재산의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한 바가 없어 이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표1> 재산의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추정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7건 합계 3,404,678,670원(2001.8.20. 증여분 41,333,330원, 2003.5.28. 증여분 54,857,140원, 2004.3.27. 증여분 88,557,010원, 2005.5.23. 증여분1,403,492,240원, 2005.9.20. 증여분 1,130,420,050원, 2005.12.27. 증여분 554,719,760원, 2006.8.31. 증여분 131,29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2003.5.28. 및 2004.3.27. 증여분 증여세는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부녀자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10여 년간의 의류판매원 활동과 이후 7년간의 여러 사업체 운영으로 1990년대 중반 5억원 이상의 목돈을 모았고, 이를 원천으로 하여 이후 10년 가까이 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하여 현금성 자산을 증식시켰으며, 국가외환위기 등의 사건을 겪으며 2004년 말경에는 20억원 상당의 개인운용자산이 있었는 바, <표1>의 ① 취득부동산은 전액 청구인의 개인운용자금으로 취득하였고, ④ 취득부동산은 개인운용자금 508백만원과 ○○○에서 차입한 1,981백만원 및 금융기관채무 2,700백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⑤ 상환채무는 개인운용자금 536백만원과 ○○○에서 차입한 1,064백만원으로 상환하였고, ⑥ 상환채무는 전액 개인운용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⑦ 상환채무는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따라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의 출처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0여 년간의 의류판매원 활동, 7년 간의 여러 사업체 운영으로 수억원의 목돈을 모았고, 이를 원천으로 10년 가까이 친인척 및 주변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현금성 자산을 증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금액이 소액이고, 동 신고소득금액이 <표1>의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재산취득의 자금원천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동 자산이 본인의 명의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다고 확인되는 것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과세)된 것 이외에는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소득의 발생사실은 물론이고 원천 및 그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금대여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을 증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표1>의 ① 2001.8.20. 취득부동산은 전액 청구인의 개인운용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④ 2005.5.23. 취득부동산은 개인운용자금 508백만원과 ○○○에서 차입한 1,981백만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자금에 대한 차입 및 반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⑤ 2005.9.20. 상환채무는 개인운용자금 536백만원과 ○○○에서 차입한 1,064백만원으로 상환하였고, ⑥ 2005.12.27. 상환채무는 전액 개인운용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⑦ 2006.8.31. 상환채무는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위 관련 금액을 남편 ○○○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표1>의 재산취득자금(2001.8.20. 650백만원, 2005.5.23. 2,489백만원) 및 채무상환금액(2005.9.20. 1,600백만원, 2005.12.27. 800백만원, 2006.8.31.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남편 ○○○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표1> ① 부동산 취득자금을 2001.8.20.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표1> ②~⑦의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을 각 취득일 및 상환일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재차증여가산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원조회확인내역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957년 생)과 ○○○(1953년 생)은 부부로 자녀 ○○○(1978년 생)와 ○○○(1982년 생)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은 아버지 ○○○(1930년 생), 어머니 ○○○(1933년 생), 형제자매인 ○○○(1955년 생), ○○○(1959년 생), ○○○(1962년 생)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상황은, 출생시부터 1984년 6월까지는 강원도 삼척시, 198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는 대전광역시, 1996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되어 있고, 남편 ○○○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이전상황은, 출생시부터 1984년 6월까지는 강원도 삼척시, 1984년 7월부터 1994년 2월까지는 대전광역시, 1994년 3월부터 1996년 1월까지는 강원도 삼척시, 1996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청구인은 1991.1.28.부터 1993.9.30.까지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장은 ○○○이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2년 92,827천원, 1993년 40,271천원 합계 133,098천원이며, 또한 1992.4.16.부터 1996.6.30.까지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사업장은 ○○○이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2년 630천원, 1993년 1,105천원, 1994년 540천원 합계 2,275천원이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소득금액은 1993년 9,268천원, 2005년 14,371천원, 2006년 31,722천원, 2007년 67,099천원 합계 122,460천원이다. (라) 청구인의 동생 ○○○은 1994.4.1.부터 1997.7.22.까지 ○○○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994년 30,528천원, 1995년 28,909천원, 1996년 42,784천원, 1997년 17,431천원 합계 119,652천원이며, 이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994년 2,303천원, 1995년 5,307천원, 1996년 7,530천원, 1997년 2,109천원 합계 17,249천원이고, ○○○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1996.12.11.~2009.5.13. 기간 중 발생분이고, ○○○에는 100백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와 마이너스 100백만원 사이에서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진 내역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 (라) ○○○의 사업자 명의는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였으며, 위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동생)이나 주민등록초분상 주소지를 보면, ○○○은 출생지인 강원도 삼척시를 떠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시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의 신용조회확인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건설중기사업을 영위할 때 부담한 보증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 사업자 명의를 동생 ○○○ 앞으로 하여 운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표1>의 ①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상물건은 ○○○ 대지 1,575㎡와 위 지상건물 874.146㎡이고, 계약일은 2001.2.16.이며, 계약당사자는 매도인이 ○○○이고 매수인이 ○○○이며, 매매금액은 650백만원(계약금 65백만원, 잔금 2001.5.16. 585백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5.11. 체결된 명의변경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 중 매수인을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8.20. 650백만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41,333,33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예금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며 2001.2.16. 계약금 65백만원 중 20백만원은 어머지 ○○○로부터 일시 차입(자기앞수표 액면 20백만원권 1장)한 후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이 ○○○ 2001.3.7. 2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30백만원은 아버지 ○○○으로부터 일시 차입[○○○에서 자기앞수표 액면 1백만원권 30장 인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나머지 15백만원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1.5.16. 잔금 585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청구인의 차명예금계좌(명의자 ○○○에서 인출한 100백만원과 어머니 ○○○에게 운용을 맡겼다가 회수한 자금 500백만원[○○○에서 500백만원 인출]으로 조달하였으며, 나머지 85백만원은 청구인이 발행의뢰한 자기앞수표(○○○ 발행 2001.5.14. 10백만원 8매, 2001.5.16. 5백만원 1매)를 ○○○에게 건네주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 예금○○○으로 먼저 납부하여, 2001.5.18. 위 자기앞수표 9매를 ○○○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2001.2.16. 당초 ○○○(청구인의 남편)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물로 계약금 65백만원은 계약일(2001.2.16.)에 청구인이 아니라 ○○○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01.5.16. 잔금 585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어머니 ○○○에게 운용을 맡겼던 자금을 회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게 운용을 맡겼다는 자금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 명의로 계설된 예금계좌의 자금원이 실제 청구인의 소유인지, 그 계좌에서 2001.5.16. 500백만원이 실제 인출되어 ○○○에 잔금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머지 잔금 85백만원은 청구인이 ○○○에게 2001.5.14. 발행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대신 지급해 달라면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2001.5.14. 청구인이 수표발행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동 수표를 발행한 예금계좌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만약 출금가능한 청구인 소유의 예금계좌가 있었다고 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01.5.16. 청구인이 직접 ○○○에게 무통장송금방식으로 지급해도 될 것을 굳이 잔금지급일 이틀 전에 수표를 발행하여 남편 ○○○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네주었다는 주장과 이에 ○○○이 자신의 예금계좌 잔고에 남아있던 금원을 우선 지급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65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자는 ○○○이었다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의 체결시 지급한 계약금 65백만원은 ○○○이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잔금 중 500백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1993년~200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으로 파악되는 금액이 41백만원이므로 동 금액은 잔금 중 85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표1>의 ④ 부동산(이하 “○○○”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외 잡종지 6,924.00㎡, 위 지상건물 2,606.14㎡ 및 ○○○ 외 2필지 잡종지 12,910㎡로, 청구인이 2005.4.18. 5,189백만원에 경락받았으며 경락보증금은 508백만원, 2005.5.23. 경락잔금은 4,681백만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 경락잔금납부일(2005.5.23.)에 경락금액 5,189백만원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2,700백만원을 차감한 2,489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1,403,492,2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인 수표, 은행전표, 대출금원장, 통장,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5.4.18. 경락보증금 508,312,900원은 ○○○ 대여한 자금을 자기앞수표(○○○ 발행 510백만원)로 회수하여 납부하였으며, 2005.5.23. 경락잔금 1,980,687,100원(4,680,687,100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2,7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에서 차입한 2,047,726,840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2,700백만원을 합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2005.5.13. ○○○에 입금한 2,047,726,840원(담보금 반환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잔액 47,726,840원은 인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2,700,000,000원(○○○과의 합계 금액인 4,7000,000,000원으로 경락잔금 4,680,687,100원이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위 ○○○(주)로부터의 차입금 2,047,726,840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8.1.18. 18억원과 2008.9.19. 18억원 중 일부)으로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신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의 증거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개발협약서, 공증서, 영수증, 회계장부(계정별원장 등)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 2001.7.1. 개업하여 ○○○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아스콘 등 아스팔트제품)을 영위하고 있고, 자본금은 500백만원(@ 1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 중 ○○○이 40%이 주식을, ○○○이 20%의 주식을, ○○○이 2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금액은 2004사업연도분이 1,697백만원, 2005사업연도분이 1,11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는 2003.5.28. 개업하여 ○○○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과 서비스업(레저산업시설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 개발사업자이며, 자본금 1,000백만원(@ 10,000원)으로 발행주식총수 중 ○○○이 30%의 주식을, 청구인이 20%의 주식을, 기타가 5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은 2004사업연도분이 938백만원, 2005사업연도분이 88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2. ○○○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5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153억원 중 토지가 94억원, 건설중인 자산이 54억원, 기타가 5억원이며, 부채 140억원 중 미지급금이 56억원, 단기차입금이 18억원○○○, 장기차입금이 66억원[○○○ 26억원, ○○○ 20억원, ○○○ 20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2006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191억원 중 토지가 94억원, 건설중인 자산이 89억원, 기타가 8억원이며, 부채 177억원 중 미지급금이 91억원, 단기차입금이 18억원○○○, 장기차입금이 66억원[○○○ 26억원, ○○○ 20억원, ○○○ 20억원], 기타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 내역이 나타난다.

3. 2003.9.1. ○○○(‘을’)가 작성한 ○○○ 제1권역 개발협약서’에는, 제1조(목적) ○○○ 관광지의 3개 권역 중 제1권역을 개발하고 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시행청인 ‘갑’과 시업자인 ‘을’간에 쌍방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본 협약서로 약정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은 이 협약서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1권역에 대한 제1단계 사업(콘도미니엄 54실, 골프연습장 정비)의 건축·토목공사비를 포함하는 25,656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2단계사업(펜션 52실)은 건축·토목공사비를 포함하는 7,920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협약서 체결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 ‘을’은 협약서 내용의 이행과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조달능력을 검증받고, 이행보증금 추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담보금으로 현금 50억원을 예치하고 ‘갑’은 ‘을’이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못할시(사업지연, 사업중단 등)에는 예치된 담보금으로 원상복구비용 및 잔여건물철거비용 등에 사용한다(이하 생략)는 등의 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4. 2003.9.1. ○○○(주)(‘을’)가 작성하여 공증한 ‘협약서 이행에 따른 공증서’에는, 제1조(시설계획 및 사업기간) 제1단계(2003년 10월~2005년 4월) 콘도미니엄 54실 건설, 골프연습장 9홀 조성, 제2단계(2005년 7월~2006년 6월) 펜션 52실 건설, 제3단계(2006년 8월~2008년 11월) 상가 8개동 등 건설, 제2조(이행보증금,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 ‘갑’은 ‘을’이 협약서를 이행히지 못할시에는 이행보증금,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 50억원을 원상복구비용 및 잔여건물처분비용, 사업부지내 지상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비용, 건물을 60% 이상 건축시 준공비용 등 관광지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을’의 동의없이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9.1. ○○○이 작성한 ○○○ 제1권역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담보금 영수증’에는 5,047,391,775원(양도성예금증서 10매)이 기록되어 있다.

5. ○○○ 청구인, ○○○ 등 주주의 명의로 된 양도성예금증서 10매 5,047,391,775원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을 ○○○에게 납부하였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담보금을 납부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담보금은 ○○○(주) 명의로 예치되었고, 회계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반환받았을 때에는 기장하였으며, ○○○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환이 되었고, 2008년 2월 처분청이 위 담보금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 소명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는 동 담보금을 ○○○에게 납부할 때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담보금을 반환한 때에는 (차변)예금 / (대변)미지급금으로, 동 담보금을 주주 등에게 반환한 때에는 (차변)미지급금 / (대변)예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라) 2005.4.18. 경락보증금 508,312,900원은 ○○○ 대여하였던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회수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로서, 2005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에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계상된 사실은 물론이고 차입금을 반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며, 2005.5.23. 경락잔금 4,680,687,100원은 ○○○(주)로부터 차입한 2,047,726,840원과 금융차입금 2,700백만원을 합하여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대표이사(발행주식총수의 85%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주)가 청구인에게 2,047백만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며, 2005사업연도에 콘도건물신축으로 인하여 ○○○ 계상한 자산총액 153억원중 149억원이 유형자산인 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 등의 채무 14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2,047백만원의 거액을 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락보증금 508,312,900원이 ○○○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금대여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측면은 있으나, 경락잔금 1,980,687,100원(총 4,680,687,100원 중 청구인 명의 차입금 2,7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 자금(담보금 반환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된 뒤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상환한 내역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주)의 재무제표만 분석하여 자금을 대여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만 답변할 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다.

(5) <표1>의 ⑤, ⑥, ⑦ 채무상환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예금계좌거래내역, 사본인 예금통장, 수표, 전표, 수표발행의뢰서, 대출금원장,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는 내용은,

1. 2005.9.20. 채무상환금 1,600백만원 중 536,009,810원은 개인운용자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어머니 ○○○ 및 이모 ○○○ 명의로 예치한 정기예금의 해약금액 315,277,317원과 206,237,440원 및 보유한 현금 14,495,053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1,063,990,190원은 ○○○(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 2005.9.13. ○○○ 입금한 1,063,990,190원(담보금 반환금액)이 자기앞수표(○○○ 발행) 11장(10장 1억원, 나머지 1장)으로 발행되어 청구인 예금계좌(○○○ 입금된 뒤 차입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로부터의 1,063,990,190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8.9.19. 18억원 중 일부)으로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

2. 2005.12.27. 채무상환금 800백만원은 지인인 ○○○ 명의로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2006.8.31. 채무상환금 200백만원은 ○○○로부터 2006.8.31.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이 2006.8.31. ○○○ 입금한 1,137,177,365원(담보금 반환금액)이 자기앞수표(○○○ 발행) 4장(3장 1억원, 나머지 1장)으로 발행되어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주)로부터의 차입금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8.9.19. 18억원 중 일부)으로 상환한 내역이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내역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이 2008.1.18. ○○○에서 차입한 1,800백만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8.2.18. ○○○ 입금되었다가 2008.3.17. 1광동현대모비스 유한공사*/에의 투자(80%)에 사용되었고, 2008.9.19. ○○○)에서 차입한 1,800백만원은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8.11.13. 인출되어 ○○○ 입급되어 ○○○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가)의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보면,

1. 2005.9.20. 채무상환금 1,600백만원 중 536,009,81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어머니 ○○○와 이모 ○○○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청구인 소유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에게 맡겼다면 자금원천이 무엇인지, ○○○ 명의로 계설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실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나머지 1,063,990,190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은 ○○○(주)의 200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1,063,990,190원의 자금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2005사업연도 콘도건물신축으로 인하여 동 법인이 계상한 자산총액 153억원 중 149억원이 유형자산인 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 등의 채무가 14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 청구인에게 거액을 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2. 2005.12.27. 채무상환금 800백만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인이라 주장하는 ○○○ 누구인지, ○○○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을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에게 맡겼다면 자금원천이 무엇인지, ○○○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실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2006.8.31. 채무상환금 200백만원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대표이사(2006사업연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2006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의하면, ○○○(주)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20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며, 2006사업연도에 콘도건물신축으로 인하여 ○○○ 계상한 자산총액 191억원 중 183억원이 유형자산인 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 등의 채무가 175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200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2005.9.20. 채무상환금 1,600백만원 중 536,009,810원과 2005.12.27. 채무상환금 800백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나, 2005.9.20. 채무상환금 1,600백만원 중 1,063,990,190원 및 2006.8.31. 채무상환금 200백만원은 ○○○의 자금(담보금 반환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되고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상환한 내역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 재무제표만 분석하여 자금을 대여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만 답변할 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071, 1990.10.26.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금융증빙 등으로 객관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그에 의한 청구인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으나, 그 서류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