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142 선고일 2009.07.28

거래처들에게 중기 등의 장비대를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종합중기로부터 공급가액 500만원 및 ○○중기로부터 550만원, 중기(--,-- ,--,--)로부터 각각 640만원, 640만원, 800만원,970만원, ○○건설중기(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1,956만원 등 6,05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및 손금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2.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245,750원, 2002년 제2기 1,319,720원, 2003년 제2기 3,848,410원, 2004년 제1기 1,644,730원 및 2004년 제2기 3,208,62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 4,963,330원, 2003사업연도 9,013,510원 및 2004사업연도 12,171,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08.9.9.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6.11.3.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서류가 전소되어 소명에 응할 수 없었으나, 실제 토공사 를 위해 굴삭기, 지게차 등의 장비를 정상적으로 임차하고 지급한 비용임에도 사실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과세입증 근거자료 없이 거래증빙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세하였다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은 관할세무서의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기에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 처분한 처 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조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부지정지 공사 및 토공사, ‘태전-직동 간 도로확장공사 중 토공사’, ‘회덕-송정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기간 중 ○○○○중기 등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 고 (가)

○○○○중기 -- 2002.1기 5,0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이○○고발조치 (나)

○○중기 -- 2002.2기 5,5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강○○고발조치 (다) 중기 -- 2003.2기 6,4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유○○고발조치 (라) 중기 -- 2003.2기 6,4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박○○고발조치 (마) 중기 -- 2003.2기 8,0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이고발조치 (바) 중기 -- 2004.1기 9,700 자료상 확정 대표자 김○○고발조치 (사) 중기 -- 2004.1기 19,560 자료상 확정 대표자 황○○고발조치 계 60,560 (가) 세 무서장이 2006.10. 조사한 ○○○○중기 이○○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이○○은 당초부터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자료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주유소 외 2개 업체로부터 7건 5,737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자료는 청구법인 ○○건설에 공급가액 500만원 등 46개 업체에 9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이○○을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이 2007.6. 조사한 **중기 강○○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실제 자료상 행위자는 최○○이며, 1992년 개업한 강○○는 1999년 중순경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나고, 2002.1.1.부터 2003.12.31.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5억6,3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건설로부터 2003.1.27.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55만원을 송금받는 등 54개 업체에 15억3,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강○○와 최○○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장이 2007.9. 조사한

○○중기 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유○○은 행방을 알 수 없는 노숙자로 추정되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건설에 교부한 공급가액 640만원의 경우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13개 업체에 9억3,837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유○○을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2007.10. 조사한

○○중기 박○○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청구법인 ○○건설이 자료상혐의자 박○○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아 가공으로 확정하는 등 박○○이 14개 업체에 1억832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박○○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세무서장이 2007.9. 조사한 ○○중기 김○○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2004년 제1기 중 청구법인 강원건설에 970만원 등 15개 업체에 1억7,0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김○○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세무서장이 2006.12. 조사한 △△△△중기 황○○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를 보면, 자료상 실행이자 김○○가 황○○ 외 6명의 명의로 2004년 제1기 중 청구법인 ○○건설에 공급가액 1,956만원 등 321개 업체에 55억8,700만원 상당의 실물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혐의로 김○○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11.3.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내 집기류와 서류가 전소되었다는 ‘화재증명원’(2008.9.26. ○○119안전센터 발행). 2003년 및 2004년 ‘건설공사실적확인원’, 현장책임자 정○○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정○○ 등에게 무통장 입금한 ‘입금매역표’ 28매를 각각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조사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들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된 사실이 화재증명원에 의해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들에게 중기등의 장비대를 지불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