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신축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행사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사실상 시행사의 계좌로 봄이 타당한 바,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신축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행사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사실상 시행사의 계좌로 봄이 타당한 바,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시행사의 쟁점도급공사와 관련한 분양대금입금계좌인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해 2008. 12. 24. 예금잔액 및 향후 입금되는 예금잔액 중 체납액 상당액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2005. 7. 25. 작성된 쟁점도급계약서 내용(동계약에서는 “시행사를 갑, 청구인을 을” 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제21조 제l항에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 등(분양계약자가 실제 납입하는 총액을 말하며, 이자, 연체료, 약금, 은행융자금 및 임대시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1조 제2항에는 “분양수입금 등은 ‘을’ 명의의 단독계좌에 ‘을’ 이 단독 날인한 은행계좌에 일일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하되, 통장은 을이 보관하고, 분양계약, 계약관리, 수납관리 등의 업무는 을이 시행하고, 을은 갑의 요청시 계약관리내역 및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바로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1조 제3항에는 “분양수입금 등은 갑의 비용 중 발생된 필요경비(매출VAT, 설계감리비, 사무실운영비,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등 사업경비)를 1순위로 우선 지급하고, 을이 연대보증한 은행차입금(분할상환) 및 차입이자를 2순위로 변제키로 하며, 3순위로 갑과 을이 1:9로 배분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1조 제6항에는 “본 사업의 부가가치세 정산과 관련하여 갑의 납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과 관계없이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으로 충당키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3조 제1항에는 “을이 갑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토지구입대금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등 본 건 사업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갑이 수분양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수입금 등의 일체의 채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을이 요구하는 수량의 채권 양도증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는 “을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 체결시 전항의 채권양도증서에 동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확인날인을 수분양자 각자로부터 득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3조 제3항에는 “사업종료시 정산 후 잔여수입금은 갑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크(0′000K)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 (동계약에서는 “시행사를 갑, 수분양자를 을, 청구법인을 병”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제2조(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제1조의 분양대금채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료, 위약금, 이자 등) 일체를 병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주지원에서 수분양자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2008. 5. 29. 작성된 도급공사변경계약서 내용(동계약에서는 “시행사를 갑, 청구법인을 을” 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제2조 2항에는 “미분양아파트(168세대)는 최초 분양가격 기준으로 40,437백만원에, 상가는 일금 6,400백만원에 분양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조 4항에는 “기분양된 아파트(1,167세대) 분양대금 일체(연체료 및 이자 등 포함)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의 해약시 발행하는 위약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일체는 수급인(청구법인)에 귀속하고 해약 및 해약세대 처분 권한도 수급인이 보유한다. 이를 위하여 수급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에 대한 채권양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시공사) 명의의 아파트분양대금 입금계좌(쟁점계좌)의 실지 소유자를 시행사로 보아 쟁점계좌의 압류처분해제(반환)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시행사의 아파트분양대금 입금계좌라고 하나 처분청의 압류통지 처분일(2008. 12. 30.) 이전인 2006. 9. 25.에 시행사와 청구법인 간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자인 시행사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제3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에 있어 사업주체는 시행사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시행사와의 도급계약서에 의해 건축공사만을 시공하는 것이므로 그 분양대금은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시행사의 수입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이 건 아파트공사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사업비용 대여 또는 지급보증 등의 금융편의를 제공하면서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을 우선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시행사의 분양대금 입금계좌를 쟁점계좌로 개설하여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공동관리하였을 뿐, 쟁점계좌는 분양대금 입금계좌이어서 사실상 시행사의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에 체결된 쟁점도급계약서 제21조에 분양수입금 등은 시행사의 비용 중 발생된 필요경비(매출부가가치세, 설계감리비, 사무실운영비,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등 사업경비)를 1순위로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시행사의 납입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21조 제3항과 관계없이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으로 충당키로 한다고 되어있는 점, 제23조 제3항에 “사업종료시 정산 후 잔여수입금은 ‘시행사’에게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시행사의 체납과 관련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된 쟁점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