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점,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8.7.1. 개업하여 통신장비(서버 등)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추징내역을 보면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매출분은 다른 기간의 신고분에 비해 3배 증가되었으며, 그 원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결과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2000.12.15.)에 OO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488,149천원 상당의 통신장비(서버품목 등)를 매입하여 가공 및 완제품을 만들어 주식회사 OO링크시스템에 706,240천원(공급가액), 주식회사 OO아이정보기술에 826,554천원(공급가액)을 납품한 정상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OO이오정보통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오OO의 확인서(2007.1.17 작성)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을 2001.4.26. 주식회사 OO아이정보기술로부터 909,209천원, 2001.5.9.주식회사 OO링크시스템으로부터 776,864천원을 청구법인 예금계좌(253-01-00XX-XXX)로 입금받은 후 동 계좌에서 곧바로 출금하여 2001.4.26. OO정보통신주식회사의 예금계좌(국민은행 223-01-02XX-XXX)로 727,75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45업체와 거래한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매입처 중 44곳은 소액 다수건이라 하여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였으나 OO정보통신주식회사와의 거래분인 공급가액 1,488,149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정보통신주식회사는 2003.1월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던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가공자산 계상, 외형부풀리기)가 적발되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대표이사 오OO, 기획부장 박OO, 관리팀장 서OO은 검찰조사과정에서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중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 52억, 재고자산 21억, 유형자산 등 자산과대계상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가공매출채권은 2001년 4월부터 2001년 6월 사이에 회사예금을 담보로 차명대출 28억, 개인자금 20억원을 이용하여 허위로 가공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며, 서OO과 오OO의 검찰진술조서(2003.1.22)에 의하면, 2000.12.15. 청구법인에게 통신장비(모델명 없음) 시가 1,636,963천원을 매출한 양 청구법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12업체와 거래한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10곳에 대한 거래분은 소액 다수건이라 하여 정상거래분으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주식회사 OO링크시스템과의 거래분인 공급가액 706,240천원과 주식회사 OO아이정보기술과의 거래분인 공급가액 826,554천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OO링크시스템은 코스닥시장 등록업체로 1999년 하반기부터 2001년 12월까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47,89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46,323백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조사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2004년 7월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고 있고, 주식회사 OO정보기술은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금액 16,661백만원이 적출되어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료로 3차례(2004.1.31, 2006.3.31, 2007.12.27)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매입처인 OO정보통신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오OO 등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대금의 결제금액도 본래 OO정보통신주식회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매입․매출 대부분의 거래가 이미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