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는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금이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실제는 일부 투자자들의 계약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050,776,680원 및 2005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925,780,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09. 1. 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50,776,680원 및 2005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925,780,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긴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00. 12. 29. 당초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6필지 토지 28,78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와 별도로 56억 원에 매수하기로 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1. 31. 청구법인에게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쟁점자문결과통보서(납세자보호담당 관실-213, 2010. 1. 18.), 청구법인과 매도법인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각서(2003. 10. 24.) 및 지불각서,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4가합9186, 2004. 10. 12.)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가) 매도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진행 과정 중에 다른 매입자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조건의 매매금액을 제시하자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여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은 2003. 10. 2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매도법인은 권리포기에 상응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90억 원을 200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 및 지불각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법인이 위 90억 원 중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매도법인을 상대로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4가합9186) 를 제기하였고,
2004. 10. 12. 동 반환청구 소송과정에서 매도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원금 75억 원 및 2004.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05. 2. 28.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매도법인은 2005. 2. 14. 위 조정사항에 따라 83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위 15억 원을 포함한 합계 98억 원은 최○○ 등이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최○○ 등이 수령한 위 98억 원 중 매매대금 원금 7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원(쟁점금액)은 이자 또는 보상금 명목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 금산입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1. 5.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마)
○○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원금 70억 원 또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법인 자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정황상 최○○ 등의 개인자금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결을 ○○세무서장에게 통보(2010. 1. 18.)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철거보상비용 등을 매매대금에서 사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1996년부터 당초토지에 대하여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구역별로 철거작업 진행에 차이가 많고 법인의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당초토지 중 쟁점외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는 최○○ 등 개인 명의로 각각 취득할 계획이었고, 쟁점외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을 완료하여 수익 및 비용을 법인회계에 반영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지급 및 사업계획수립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별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주주별 지분율 현황 (%) 1995~1999 2000~2002 2003~ 현재 최○○ 51 49.17 48.72 윤○○ 10 30.83 41.54 윤○식 (윤○○의 父) 19
• - 박○○ 20 20 9.74 합 계 100 100 100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0. 8. 18.)하여 "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여력상 쟁점외토지를 양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능력은 있었지만 쟁점토지에까지 사업을 진행할 만한 여력은 없어 최○○ 등 개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도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일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의견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서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처분청이 최○○ 등이 수령한 금액 중 매매대금 원금 70억 원에 대하여 최○○ 등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도 매매대금 원금 70억 원은 최○○ 등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한 점, 최○○ 등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 원인(소비대차 등) 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외토지의 경우 취득자금 등을 법인의 회계에 반영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대금에 대하여 가수금 등 어떠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실질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최○○ 등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근로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