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 및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⑦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에 따른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47,490원으로써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주당 1만원)에 따른 증여로 인한 증여액이 당해 5만주에 대해 15억 7,400만원[(47,490-10,000)×50,000주-3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쟁점주식에 대하여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등에 따라 아버지로부터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증여액이 5억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김××로서 1994.10.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회사의 2005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신○○ 78,749주, 장×× 25,000주, 최무환 9,300주, 김××가 700주를 양도하고, 김○○ 63,749주, 청구인이 50,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의 2006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의 50,000주, 송××의 68,753주 등이 양도하고, 사위가 178,753주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기말 총 주식수가 340,000주로 사위가 265,001주, 딸이 74,999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 성립일이 1994.9.2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표이사로 김××이 2005.5.13 취임하여 2008.3.16 중임되었고(이사로는 2005.3.16추임하고 2008.3.16 중임), 신○○가 이사로 2003.12.20 중임 후 2005.6.18 사임하였으며, 장××가 이사로 2004.10.21 취임하고 2007.10.21 중임 수 2009.3.16 사임하였고, 사위가 이사로 2006.9.2 취임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신○○가 청구인에게 주식 5만주를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주식양수도계약서(2006.9.15)에는 청구인이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회사 주식 5만주를 사위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2009.4.2) 강릉영동대학총장)에는 학과가 토목건설과로서 청구인이 2008.2.14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3.3.3 입영하여 2005.5.2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의 사실확인서에는 신○○가 ××회사 설립 당시 회사대표의 요청으로 주식 78,749주를 본인의 명의로 등재하였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2005년 퇴사하면서 주식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회사대표에게 요청하였으며 회사대표가 회사에 연락하였으니 주식양도계약서를 강릉으로 보내주면 도장만 찍어주라고 하였고 2006년 6월에 회사에서 신○○ 명의의 주식 중 5만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등을 보내와 도장을 찍어 회사로 보내주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은 김××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본인명의로 주식 인수시 회사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당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위 김××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김××의 신용불량상태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 5억원을 신○○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쟁점주식에 대해 신○○로부터 5억원에 취득한 후 김××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김××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