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주식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주식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산업개발은 1994.9.2. 김준○가 창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고령과 노환으로 사위인 김☆☆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어 현재는 김☆☆ 부부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김☆☆의 인척으로서 김☆☆이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았지만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회사 주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회사 주식 63,749주(쟁점주식 포함)를 등재하고 신용상태가 회복되면 명의를 환원하겠다고 하는 부탁을 하여 이를 수락하고 청구인이 신○○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등재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 등에게 ○○산업개발 주식을 주당 10,000원의 가격에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자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김☆☆의 명의신탁 요청에 동의하였지만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김☆☆의 신용불량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동의한 것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되자 명의를 김☆☆에게 환원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의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과세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 63,749주에 대하여 2005년 6월 신○○ 외 3인으로부터 6억 3,700만원에 취득한 후 2007년 6월 김☆☆에게 동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바 매매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신○○ 외 3인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보면 1994년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설령 김준○가 신○○ 외 3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1997.1.1.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증여의제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 외 3인에게 증여된, 신○○외 3인 소유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법인 창업자인 김준○가 사위인 김☆☆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당시 김☆☆은 신용불량자로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김☆☆의 신용불량상태에 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알 수 없고 (김준○의 김☆☆에게의) 주식증여에 대한 신고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호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의 ○○산업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에 따른
○○산업개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47,490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저가양수 (1주당 1만원)에 따른 증여’로 인한 증여액이 신○○로부터 양수한 28,749주에 대해 7억 7,700만원[(47,490-10,000)×28,749주-3억], 장○○으로부터 양수한 25,000주에 대해 6억 3,700만원, 최○○으로부터 양수한 9,300주에 대해 4,800만원이 되고, 따라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액으로 총 14억 6,200만원이 적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산업개발은 그 대표이사가 김영○(청구인)로서 1994.10.1. 개업하여 건설업(일반토목공사)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산업개발의 2005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신○○가 78,749주, 장○○이 25,000주, 최○○이 9,300주, 김○모가 700주를 양도하고, 김영○(청구인)이 63,749주, 김종○가 50,0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개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 설립일이 1994.9.2.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대표이사로 김영○(청구인)이 2005.5.13. 취임하여 2008.3.16. 중임되었고(이사로는 2005.3.16. 취임하고 2008.3.16. 중임), 신○○가 이사로 2003.12.20. 중임 후 2005.6.18. 사임하였으며, 장○○이 이사로 2004.10.21. 취임하고 2007.10.21. 중임 후 2009.3.16. 사임하였고, 김☆☆이 이사로 2006.9.2.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김영○(청구인)이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주식회사(현 ○○산업개발) 주식 25,000주를, 최○○으로부터 동 회사 주식 9,3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과, 청구인이 김☆☆에게 ○○산업개발 주식 63,749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의 신용불량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김☆☆의 명의신탁 요청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김☆☆의 신용 불량상태와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자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나 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63,749주에 대해 신○○ 등으로부터 6억 3,700만원에 취득한 후 김☆☆에게 동 금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주식 명의신탁으로서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