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중-2123 선고일 2009.06.26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은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 등에 송금된 후 다시 여려 차명계좌를 거쳐 자금세탁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6년 제2기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77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년 11월 ☆☆에너지를 조사하여,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572,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때마다 거래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예금계좌입금내역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및 유류수불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단지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지만,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등에 송금된 후 다시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자금세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에너지는 2006년 이후부터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모두가 허위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에너지의 2006년 제2기 ~ 2007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713억원 중에서 710억원(99.5%)을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12억원 중에서 709억원(99.5%)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한다. (나)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에 송금된 후에 여려 명의 차명계좌를 거쳐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에너지는 인천광역시 남항에 소재한 ####(이하 “#####”이라 한다) 남항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kL)를 2004년 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에는 유류를 입 ․ 출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06년 이후에 발행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모두 허위로 확인된다. (라) ☆☆에너지는 자료상 행위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 9월경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들에게 금융거래 증빙 등을 만들어 주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등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자료처리 조사서에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자료상거래확정자료 135,523천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에너지 조사시에도 제출되었던 것이지만,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즉시 다른 자료상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대체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자료를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므로 ☆☆에너지와의 거래액 전부(청구인 신고액 154,778천원)를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내역 일자 지급액 입금계좌 2006.9.22. 21,879 19,890 1,989 2006.9.21 20,000 제일은행 60568 2006.9.22 1,880 소계 21,880 2006.9.29 40,338 36,669 3,669 2006.9.29 18,900 제일은행 6068 2006.9.29 21,460 소계 40,360 2006.12.13 23,919 21,745 2,174 2006.12.13 23,900 우리은행 100**06 2006.12.20 21,179 19,254 1,925 2006.12.20 21,180 우리은행 100**06 2006.12.22 21,179 19,254 1,925 2006.12.21 21,180 우리은행 10006 2006.12. 41,762 37,966 3,796 합계 170,256 154,778 15,477 128,500 위 송금액은 모두 청구인 명의의 계좌(451--268)에서 인출되어 송금되었고, 2006.12. 매입금액 41,762천원에 대하여는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나)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내역 출하일자 고객명 제품명 인도량(L) 출하처 도착지 운반인 2006.9.21. △△주유소 경유 20,000 경기 양주 인천 박 2006.9.29. △△주유소 경유 20,000 경기 양주 인천 박 2006.12.13 △△주유소 경유 20,000

• △△주유소 서 2006.12.22 △△주유소 경유 20,000 남동구 마천동 서 (다) 청구인의 총괄일보상에는 2006.9.23. 무연 20,000L와 저유 20,000L, 2006.9.29. 무연 40,000L와 저유 20,000L, 2006.10.5. 저유 16,000L, 2006.12.13. 무연 20,000L, 실내 20,000L 및 저유 20,000L, 2006.12.22. 저유 20,000L가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2006.1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7,966천원은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에너지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하여 2008.12.2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에너지는 동 금액(37,966천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6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한 금액이 ❏❏에너지와 실지거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은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등에 송금된 후 다시 여려 차명계좌를 거쳐 자금세탁하는 등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에너지는 2006년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모두가 허위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