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거래에서의 금융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판매・인수 확인서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자료상과의 거래에서의 금융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판매・인수 확인서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거래를 실질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는 2006년 9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경유를 입고한 수량은 140,000리터로서 청구인이 제출 한 2006년 11월 총괄월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2006년 11월 출하전표 중에서 ○○○○○의 출하전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제2기 출하전표상의 매입합계액과 총괄월보상의 매입량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량만큼 불일치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인천세무서장의 ○○○○○ 조사서에는 ‘○○○○○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었고 대표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며 ○○○○○의 통장을 ○○○○○와 관련이 없는 ○○○․○○○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금계좌거래만으로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가 2006년 10월 이후 발행한 출하전표는 ○○○○○가 2006년 9월 이후 석유매입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인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서에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다른 매입처의 출하전표는 있으나 ○○○○○의 출하전표만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경우 총괄원 보상의 매입량의 합계액과 출하전표상의 매입 합계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교부일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고 2006.11.10. 19,054,545 1,905,455 2006.11.30. 거래분은 11.10. 및 11.28. 거래분을 정산한 것임 2006.11.28. 19,072,272 1,907,273 2006.11.30. 2,272,727 227,273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송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송금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자 송금액
○○○○○ 예금계좌 비고 2006.11.1. 2,500
○○ ○○○○○○-○○-○○○○○○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2,500천원을 출금하여 같은시간에 ○○○○○○에 10,000천원을 입금 2006.11.10. 20,960
○○ ○○○○○○-○○-○○○○○○ 2006.11.28. 20,980
○○ ○○○-○○○○○○-○○○ 44,440 송금액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 ○○○-○○○○○- ○○○에서 출금된 것임 (다) ○○○○○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청구인의 유류수불내역서(총괄일보)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총괄일보 출하일 출하량 입고일 입고량 2006.11.10. 20,000L 2006.11.11. 20,000L 2006.11.28. 20,000L 2006.11.29. 20,000L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의 예금계좌는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즉시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 거래되었고, 대표자는 현금으로 출금한 것에 대하여 사용내역을 답변하지 못하며, ○○○○○의 통장을 ○○○○○와 관련이 없는 ○○○·○○○에게 주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거래자료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는 2006년 9월 이후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2006년 11월에 발행)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경유를 입고한 수량은 140.000리터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11월 총괄월보 의 내용과 일치하나 2006년 11월 출하전표 중에서 ○○○○○의 출하 전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2006년 제2기 출하전표상 매입합계액과 총괄월보상의 매입량 합계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량만큼 불일치하게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