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09-중-2116 선고일 2010.03.30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어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1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사업연도분 286,443,450원, 2005사업연도분 42,27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3.10. 심판청구서와 청구세액을 기재한 별지만 제출하고 청구이유서 등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에서 유선으로 여러 차례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하여 2010.3.4. 국세기본법제63조,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이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1)-223]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재지의 불명(이사)을 이유로 하여 반송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