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근로수입이 있어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들에게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상당한 근로수입이 있어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기 어려운 청구인들에게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7.4. 아버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 답 2,182㎡외 8필지(아래의 <표1>과 같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1,668,807천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9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배제하고, 2009.2.5. 청구인들에게 2006.7.4. 상속분 상속세 68,146,410원을 결정瘼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은 2006.7.4.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1,668,807천원으로 하고,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2006.7.4. 상속분 상속세 68,146,410원을 결정瘼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근무하지 아니하는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벼 수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농사지었다는 증빙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과 ○○○에서 영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 ○○○의 벼 수매 내역, 마을 이장 문○○○ 등이 작성한 청구인들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 및 청구인들이 2007년 및 2008년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농약구입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농지 등과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의 근로수입금액이 아래의 <표2>과 <표3>와 같이 발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대법원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휴일 등에 농사일을 했으나, 직업이 있는 자로서 간헐적ㆍ간접적으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도와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두844, 2002.10.11.)”고 판시하고 있다. (마)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0년부터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다는 여러 가지 증빙을 제시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이○○○은 ○○○에 소재하는 ○○○(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근로수입금액이 50,792천원이나 되는 상당한 근로수입이 있어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인으로 보기가 어렵고, 이□□□ 또한 □□□에 소재하는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근로수입금액이 18,383천원이나 되어 부업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초과하였다고 보여지는 만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일부 농사지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영농상속공제액 2억원을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