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

사건번호 조심-2009-중-2111 선고일 2010.12.21

집행계획서의 신빙성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금액이 영업비에 포함되어 회계처리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당초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하였던 쟁점영업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 2003.10.1. - 2004.9.30.사업연도, 2004.10.1. -12.31.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6,021,073,454원(이하 “쟁점영업비”라 한다)을 손금산입 하였고,

(2) 2003.10.1. -2004.9.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4.3.31.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게 경영자문수수료로 지급한 672,000,00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산입 하였으며,

(3) 2003.10.1. -2004.9.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장AA이 대주주로 있던 ◇◇제약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게 대여해 준 87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전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4)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여금 중 회수하지 못한 470,000,000원(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 2003.9.26. 한국◇◇S에게 기술 및 판권사용대가로 지급하고 2003.10.1. - 2004.9.30.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이후 개발비를 장기선급비용 계정으로 대체)하였던 1,500,000,000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모두 기한도래 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하여 신고하였으며,

(5) 2004.4.13. 합병목적으로 주식회사 ☆☆아(이하 “☆☆아”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62,000주,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1. - 2004.9.30., 2004.10.1. -12.31., 200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평가손실 6,610,447,967원을 원가법에 따라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고, 2006.5.30. ☆☆아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주식을 소각한 다음,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6사업연도 투자주식 평가손실 883,064,412원을 포함한 7,493,512,380(이하 “쟁점지분법손실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 하였고,

(6) 2006,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이 취득한 ☆☆아 발행주식의 장부가액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11,070,459,793원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그 감가상각비 3,547,049,959원(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 2006사업연도: 1,306,807,882원, 2007사업연도: 2,240,242,077원)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4과)은 2008.8.21. - 11.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영업비가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는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I로부터 직접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바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며, ③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게 소비대차 등 정당 한 원인 없이 지급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④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 대한 쟁점①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채권인 대손금에 해당하고,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하였던 액면금 합계 1,650,000,000원 상당의 어음 중 ‘피사취’로 반환된 4억 원은 대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⑤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지분법손실금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여야 하고, ⑥ 청구법인이 ☆☆아의 주식 취득당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합병당시 ☆☆아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DD·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라고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영업비, 쟁점수수료, 쟁점①채권, 쟁점 ②채권 중 4억 원 부분, 쟁점지분법손실금,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45,204,658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관련 지급이자 40,893,612원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9.1.16.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359,520원,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6,513,305,570원(2005사업연도: 976,397,140원, 2006사업연도: 3,439,974,070원, 2007사업연도: 2,096,934,3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4년~2007년 중 6,021,073,454원(2004년: 856,805,000원, 2005년: 878,650,000원, 2006년: 1,348,818,154원, 2007년: 2,936,800,3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병·의원이 청구법인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사전·사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쟁점영업비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영업비 지급계획, 영업비를 지급한 내역 및 지급약정서 선지원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2) 쟁점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2004년 초에 직면한 부도위기 타개 및 사업다각화 등을 위하여 □□I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결과에 따라 ☆☆아와 합병을 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하여 부도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장AA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 ◇◇S에게 불법적인 자금지원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장AA 개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나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대표이사가 불법적으로 지급한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쟁점①,②채권이 대손금 대상인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한국◇◇S로부터 어음 4억 원을 회수하면서 장기선급 비용 계정(쟁점②채권)에서 감액했어야 함에도 전도금 계정에서 감액하였고, 만약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면 쟁점②채권에서 4억 원이 감액될 것이나, 역시 대손금 대상이 되는 전도금 채권인 쟁점 ①채권에서 4억 원이 증가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되는 범위는 동일하다.

(5) 합병시 쟁점지분법손실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관련 청구법인(합병법인)이 합병당시 보유한 ☆☆아(피합병법인)의 주식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포합주식으로,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4두3755, 2005.6.10,)에 따라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주식 전부가 소각된 시점에 투자자산인 쟁점주식 보유 기간 중 발생한 쟁점지분법손실금을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고, 손금불산입으로 반대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가능성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는 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9항에 따르면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합병시 합병법인이 계상하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대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아의 합병당시 자산의 장부가액과 합병대가인 쟁점주식의 합병당시 공정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은 법인세법에 부합하는 적법한 회계처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이 쟁점영업비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신고한 내역이 허위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쟁점영업비가 실제 판매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 내지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쟁점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이 □□I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이CC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I는 청구법인의 M&A과정에서 김BB, 이DD, △△투자주식회사(이하 “◆◆측”이라 한다)의 자문사로 활동하였고, □□I의 대표이사 박EE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포괄적인 M&A용역을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측에 제공하였음이 나타나는바, □□I이 ●● 및 ◆◆측에게 M&A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3)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2003.10.15.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 현금 77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전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2003.10.23. 위 대금 중 2억 원을 상환 받았고 2004.1.2. 동일 한 방법으로 3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4) 쟁점①,②채권이 대손금 대상인지 여부 관련 쟁점①채권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대손금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고, 쟁점②채권 중 4억 원 상당의 어음이 반환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합병시 쟁점지분법손실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관련 합병시 자산·부채의 승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합병당시 쟁점지분법 손실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만 하고 손금불산입(기타)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분법손실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6)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관련 합병법인이 사업상 가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합병당시 시가 기준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투자주식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미래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성을 지니지 못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아의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2006.5.30. 합병당시 ☆☆아의 자산을 장부가액을 승계하면서 지분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과 승계 받은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세무상 감가상각 대상이 인정되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경영자문료로 계상한 쟁점수수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 지급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①,②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쟁점지분법손실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⑥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영업비(6,021,073,484원)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3회에 걸쳐 2003년 10월-2004년 12월, 2006, 2007사업연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11.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병·의원에 처방된 약품의 금액 대비 10-30%를 리베이트로 지급 하였는데, 현금 리베이트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기 어려워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면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하였고, 병·의원별, 의사별 리베이트 지급내역은 영업상 비밀로 노출 사실이 밝혀지면 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3. 황FF는 1991.5.10. 구미세무서장에게 업종을 의료(내과, 외과, 가정의학과)로 하여 황가정의학과의원이라는 DD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16. ‘황FF가 2006년 10월 -2007년 9 월 4,000,000원 지원에 20,000,000원 처방을 약정하였는데 2007년 7월까지 19,410,995원이 처방되어, 2007년 8월경 약정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재약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내부기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9.14. 황FF와 ‘청구법인이 황FF에게 5,000,000원을 선지원하고 황FF는 2007.9.1. - 2008.8.31. 25,000,000원 상당을 처방한다’라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12.8.자 내부 선지원 집행계획서의 내역은 청구법인이 2006년 12월에 지급할 내역을 기재한 내부문서, 지급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동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지점이 사용한 전도금의 대부분을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규정한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이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168, 2005.6.10. 같은 뜻).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영업비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영업비의 용도가 허위임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영업비가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시인하면서 대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접대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 중 선지원 집행계획서의 내역은 그 지급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가려져서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집행계획서 자체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로서 사후작성 가능성 등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영업비의 규모가 6,021,073,484원에 달함에 반하여 황FF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은 9백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지급금액이 쟁점영업비에 포함되어 회계처리 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당초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 하였던 쟁점영업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와 △△투자주식회사는 2004.1.16. △△투자 주식회사가 ●● 보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407,377주를 인수(기본 조건: 경영권인수대금 2,500,000,000원, 매도청구권의 행사가격 1주당 11000원)함에 있어 예치금, 실사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와 ◆◆측은 2004.3.15.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및 증자 이후 경영과 관련하여 ‘●●가 증자대금 납부완료 전에 ☆☆아 주식 전량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측은 청구법인이 ◆◆측에게 배정한 청구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1주당 5,600원)를 인수한다(주금납입기일 2004.3.30,)’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3. ●●와 ◆◆측은 2004년 3월경 위 2004.3.15.자 협약서에 추가하여 ‘●●는 2004년 3월-9월, 2004년 9월-2005년 3월 중 담보로 보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20만주를 매각하되 ◆◆측이 주당 11,000원을 보장해 주고, 청구법인과 한국◇◇S사이의 채권 ․ 채무, 지급보증 관계를 해소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과 □□I는 2004.3.16. ‘청구법인이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의 발행 등을 통한 투자를 유치함에 필요한 금융자문업무를 □□I에 위임하고, 투자금의 3%를 자문료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금융자문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3.31. □□I에게 쟁점수수료(672,000,000원)를 지급하고, 경영자문 수수료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2008.10.30. 작성한 이CC에 대한 문답서의 내용은 ‘이CC는 1994년 12월부터 ●●에 근무하다가 2003년 8월경 ●●가 한국◇◇S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투자회사의 주요자산인 청구법인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2.3.-2004.5.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03년 12월경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한국◇◇S와 갈등이 심해지자 ●● 경영진에 보고한 후, □□I그룹의 강GG 부사장에게 잠재적인 인수자 물색을 요청하였으며, 2004년 1월 초순 또는 중순경 강GG 부사장 소개로 △△투자주식회사의 곽HH 대표를 만났고, ●●와 △△투자주식회사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을 양도하기 위한 것이고, 2004.1.26.자 양해각서의 당사자인 △△투자주식회사에서 ◆◆측으로 변경된 사유는 처음부터 ◆◆측이 청구법인의 양수자 이었기 때문이며, 2003년 12월 말 강GG에게 청구법인 인수처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AA약품의 이사가 아니라 ●●의 대리인으로서 향후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강GG에게 매수자 물색을 요청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는 한국◇◇S에 대하여 보유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보전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직원 출신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이CC가 2003년 12월 말 경 AA약품의 이사가 아닌 ●●의 대리인으로 □□I의 부사장 강GG에게 양수자 물색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후 강GG의 소개로 ●●와 ◆◆측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측이 신주발행 등의 방식으로 ●●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금융자문용역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I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 ◆◆측에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I가 ●●·◆◆측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I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업무무관 지출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게 2003.10.15. 77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전도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03.10.23. 20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전도금계정에서 차감하였으며, 2003.12.31. 나머지 570,000,000원을 전도금계정에서 선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2004.4.2. 한국◇◇S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2004.4.2. 현재 한국◇◇S에 대하여 쟁점대여금(8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3.9.25. 한국◇◇S로부터 기술과 판권을 이전받아 10년간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전계약(이전료: 1,500,000,000원)을 체결하고, 2003.9.26. 쟁점②채권(1,6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0원 포함) 상당의 약속어음 6매 (500,000,000원, 400,000,000원, 300,000,000원, 200,000,000원, 100,000,000원,150,000,000원 각 1매 ; 지급기일 2004.2.28.)를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후 기술 및 판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S가 부실화되자, 청구법인은 2004.4.21.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어음 중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던 4억 원 상당의 어음을 회수하면서 쟁점②채권이 아닌 쟁점대여금 관련 전도금 계정에서 차감하였다.

3. 한국◇◇S는 2004.5.21. ◆◆측에게 청구법인 주식 보유분을 모두 양도하였던바, 2004.5.21. 이후 한국◇◇S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달리 2004.4.21. 쟁점②채권과 관련하여 회수한 지급어음 400,000,000원을 쟁점대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이CC는 2004년 2월경 서초경찰서장에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장AA이 2003.10.16. 청구법인 이사회 등의 의결도 없이 7억7천만 원을 한국◇◇S에 대여하여 회수하지 못한 5억7천만 원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6. 달리 청구법인이 장AA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쟁점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대여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전도금 내지 선급금 등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2003.10.23. 한국◇◇S로부터 200,000,000원을 회수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장AA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 장AA 개인이 청구법인의 재산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한국 ◇◇S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장AA이 쟁점대여금 상당을 횡령 하였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인 한국◇◇S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③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한국◇◇S로부터 쟁점 ②채권과 관련하여 액면금 400,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회수하였음에도 쟁점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이후 한국◇◇S가 2007사업연도 중 최종 부도처리 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87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①채권(470,000,000원) 및 쟁점②채권(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500,000,000 원) 전부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쟁점①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손금 대상이 아니고. 쟁점②채권 중 400.000.000원이 회수되었으므로 대손금 대상이 되는 쟁점②채권은 1,1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지급어음 400,000,000원을 쟁점①채권이 아닌 쟁점 ②채권과 관련하여 회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①채권이 400,000,000원 증액되므로 결국 대손금의 범위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채권의 경우 대손금 대상이 되는 채권금액은 청구법인의 신고 금액(1,500,000,000원)과 달리 400,000,000원 상당의 지급어음회수분을 제외한 1,100,000,000원에 불과하게 되고, 이 경우 쟁점①채권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신고금액(470,000,000원) 보다 높은 870,000,000원에 달하게 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채권은 쟁점대여금과 동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대손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당초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대손 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870,000,000원으로 동일하다고 보인다.

(5)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4.4.13. ☆☆아의 주식 전부인 쟁점주식(62,000주)을 22,409,326,540원에 취득한 다음, 아래 <표 3>과 같이 각 사업연도별 회계처리시 쟁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6,610,447,967원을 평가손실로 계상한 다음, 각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가법에 따라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06.5.30. ☆☆아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소각한 다음, 2006사 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6사업연도 투자주식 평가손실 883,064,412 원을 포함한 쟁점지분법손실금(7,493,512,380원)을 손금산입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아와의 합병으로 110억5,600만 원 상당의 재산과 72억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였고, 224억 원을 합병 교부금으로 지급하였던바, 6185억 원(= 110억5,600만 원 - 72억1,000 만 원 - 224억 원) 가량의 합병차손이 발생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3조 제2호 가목은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총평균법(2호), 이동평균법(3호) 등 원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던바, 회계처리시 지분법 평가 대상이 되는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하여도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익금·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11-2항에 의하면 피 합병(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 은 합병(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회사 합병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 합병후 존속하는 회 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자본거래인 합병차익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승계채무액, 합병교부금, 자본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차손도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다가, 법인세법 상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였던 쟁점주식 관련 지분법 평가손실금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1-2항에 따라 합병(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비로 세무조정(손금산입)되나, 동시에 이러한 손비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로부터 인수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과 ☆☆아의 주주에게 지급된 합병교부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인 합병차손에 반영되어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므로, 쟁점 지분법손실금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2006.5.30. ☆☆아와 합병할 당시 지분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은 14,865,459,793원이고,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인 ☆☆아의 순자산가액은 3,845,265,669원, 연구인력 개발준비금은 50,354,367원이다.

2. 청구법인은 합병당시(2006.5.30.)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아의 순자산가액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차감한 11,070,459,793원(= 14,865,459,793원 - 3,845,265,669원 - 50,354,367원)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다음, 2006.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감가상각비 3,547,049,959원(2006사업연도: 1,306,807,882원, 2007사업연도: 2,240,242,077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청구법인이 ☆☆아와 합병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아의 인적자원, 기존의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로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9항에 의하면,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감각상각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으로 “영업권”을 규정할 뿐 영업권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은 인적자원 기존의 거래처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비결 내지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 등의 사실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대법원 93누11395. 1993.12.14. 같은 뜻).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과 ☆☆아의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 ☆☆아의 인적자원, 기존의 거래처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비결 내지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 등의 사실상 가치가 11,070,459,793원에 달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비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 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며,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①채권 및 쟁점②채권 중 4억 원 부분을 대손금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쟁점지분법손실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반대 세무조정을 하고, 쟁점영업권이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되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