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나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자금계좌 금융조사 결과 업무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금액을 영업활동비나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비자금계좌 금융조사 결과 업무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쟁점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4.9. 의료기기ㆍ의료용품 등의 도매업 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2006.5.30. ☆☆공업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음이 확인된다(이후 ◆◆◆생명과학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2005사업연도 중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실제 매입사실이 없으면서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정당한 매입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아래 표의 비자금(쟁점금액)을 조성하여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급증빙자료나 그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 금액을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이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3) 청구법인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쟁점금액을 영업비로 지출한 것은 업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영업활동비이므로 홍콩현지법인에 투자자금으로 사용한 62백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영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의 지출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영업비로 지출하였거나 접대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로 개설된 비자금 관리계좌(□□은행■■타워, 378802-01-)에 대한 금융조사결과를 보면, 2003. 4. 29.(개설일) - 2006. 4. 25. 기간 중 총입금액은 1,267백만 원이고, 총출금액은 1,263백만 원인데 그 중 현금 출금액을 제외한 자기앞수표 발행금액 301,800,000원에 대한 확인결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금액은 총출금액 대비 1.4%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그 가족이 이서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영업비 사용액 또는 접대비 지출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살피건대, 법인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여 조성한 쟁점금액이 영업비로 사용되거나 접대성 경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 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