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환원된 후 양도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09-중-2108 선고일 2009.11.30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환원된 후 양도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영월세무서장이 2009.4.6.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4,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27. ○○시 ○○구 ○○동 789-7 소재 단층주택 8.26m²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3.5.27.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만원, 양도가액 3,000만원)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제출⋅신고하였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4,6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4.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3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7.5.16. 쟁점주택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 받은 후 2002.12.27. △△△에게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어머니및 동생 ▢▢▢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왔는데 1998.11.18.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가 완료된 2002.6.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킨 일시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에서 1993년 7월까지 거주하였으며 ○○○에게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1998.11.18.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2.6.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2.12.27.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과세처분이후 사인간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환원된 후 양도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번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소기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5.16. 건물 8.26m²의 소형 단층주택(사용승인일자: 1963년 4월,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쟁점주택이 1998.10.30.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되었다가 2002.6.11. 그 소유권이 환원(원인: 매매)된 이후인 2002.12.27. 쟁점주택을 △△△에게 양도한 후 2003.5.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만원, 취득가액 2,800만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년 이내 단기 양도하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후소유자로부터 실지거래사실및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달리 확인된 양도가액(4,000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993년 7월경까지 거주하였으나 이후 목사로서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동생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청산한 후 다시 반환받아 양도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세금이 없게 알아서 임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며,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1987.5.16.)받기 이전인 1976.4.26.부터 쟁점주택에 어머니와 여동생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3.7.2.이후에는 ○○도 ○○군 및 △△도 △△군 등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쟁점주택이 ◎◎◎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환원된 기간 동안(1998.10.30.~2002.6.11.)은 물론 양도이후 일정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9.4.27. 작성, 인감증며서 첨부)를 보면 쟁점주택이 1998.10.30.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이는 신문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절친하게 지내던 청구인의 동생 ▢▢▢에게 1995년도에 ○○일보 ○○지국을 양도하면서 신문구독부수에 대한 권리금조로 2,800만원과 대여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 형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것을 매매로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소유권을 본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거시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의 사업장인 신문지국에서 일하면서 채무를 매월 50만원씩 상환하여 오다가 동 지국을 그만두면서 남은 채무를 2002.5.16~2002.12.17. 기간 동안 ▢▢▢과 그의 처 ▣▣▣이 상환하였는데 차용증서나 상환영수증 등은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4차례에 걸쳐 250만원이 입금된 ◎◎◎의 예금통장(○○은행 ○○지점. 057-21-0646-○○○)을 제시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 ◎◎◎은 2000.3.29.부터 ○○시 ○○구에서 ‘○○일보 ○○○센터’라는 상호의 신문보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탄난다. (라)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요건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시 이전되었던 자산이 그대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보는 것인 바(국세청 심사양도 2006-72, 2006.6.19.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고, 동생의 사업상 채권자로 보여지는 ◎◎◎에게 양도한 기간에도 계속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여 오던 쟁점주택이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환이전되었으며, 동생과 그의 처가 쟁점주택의 반환시점을 전후하여 ◎◎◎에게 일정액을 수차례 송금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택을 일시 이전한 것은 동생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환원된 후 양도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