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2096 선고일 2010.08.23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납세증명서, 법인인감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2008.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348,981,275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유 현물시장의 중간거래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의 매입을 권유받고 2007.7.12. 청구인의 전용 유류운반차○○○를 통하여 20,000리터씩 2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매입대금 44,000,000원을 3회(2007.7.12. 22백만원, 2007.7.16. 14백만원, 2007.7.16. 8백만원)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오일의 출하내역자료에는 2007.7.12. 운전기사인 정○○○가 40,000리터의 경유를 ○○○주유소 이○○○에게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는 청구인의 전속 운전기사로서 ○○○주유소 이○○○에게 경유를 운반한 사실이 없음을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컴퓨터에 기록한 매입일보와 운전자의 운행기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에 사업자등록증, 석유류수출입업 신규등록서, 납세증명서,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법인인감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 등과의 2007년 제2기 매입거래의 경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현금인출시 작성한 여러 거래처의 출금전표상 필체가 동일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은 ○○○분 매입액 14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중 실물거래로 인정한 165백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한 사실 등이 있음이 확인된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쟁점거래처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제품명이 초저유황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초저유황경유를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3월경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이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의 명함에는 사업장이 ○○○번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그 사실만이라고 확인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007.2.21. ○○○ 출하전표상 매입처가 ○○○주유소 이○○○으로 기재된 사실과 경유 현물시장에서 출하전표상 거래처와 실제 거래처가 다른 경우가 많은 현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는 매입의 97%와 매출의 96.7%가 가공거래인 만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지만,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거래명세표상 공급자의 사업장은 ○○○이고, 거래일자는 2007. 7. 12.이며, 물품은 “초저유황경유(D), 40,000리터, 44백만원”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2매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보면, 출하일자는 2007.7.12.이고, 제품명은 초저유황경유이며, 출하 및 인도량은 20,000리터씩 2회이고, 출하처와 도착지는 ○○○과 ○○○이며, 장비번호는 ○○○이고, 운반인은 정성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유류의 매입대금을 송금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좌○○○ 출금내역에는 2007.7.13. 22백만원, 2007.7.16. 14백만원, 2007.7.18. 8백만원을 각각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장부인 거래처 조회전표상에는 당해 거래처가 2007.4.16.부터 2007.7.12.까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경유 합계 174,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장이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8.31. ○○○ 정○○○에게 2007년 7월 및 8월분 유류운송대금으로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을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신고일: 1994.7.18., 신고번호: 제○○○), 석유수출입업 신규등록(등록번호: ○○○) 수리서를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수취한 자료라고 제시한다.

(6) 청구인이 작성한 2007년 7월분 경유의 상품매입현황 및 판매일보에 ○○○로부터 경유 108,656리터를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2008.5.14.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7년 3월경 청구인의 ○○○주유소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조○○○이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되어 4월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 조○○○이 직접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가져와서 ○○○주유소 소장 김○○○이 직접 받았고, 주문한 후 어느 정유사인지와 수량은 정확하게 출하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주 거래통장인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8) ○○○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이후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이고, 2005.10.20. 개업하였다가 2008.6.13. 폐업하였으며, 사무실 근무자인 경리여사원 1명과 대표자 1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한 탱크롤 유조차 및 저유시설 등이 없이 전화와 서류로 경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조○○○은 쟁점거래처 이외에 개인사업체로 ○○○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의 2007년 제2기 매출처 및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

(9)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거래처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유류저장소 및 운반시설이 없고 매출의 97.39%와 매입의 98.03%가 가공으로 확인된 자료상으로 조사한 점, 유류를 매입하면 같은 날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7.12. 이후에 3회(2007.7.13., 2007.7.16., 2007.7.18.)에 걸쳐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에는 5회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2007년 제2기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만 하고 거래가 중단된 점,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조○○○의 명함에는 사업장이 ○○○로 표시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쟁점거래처와 가공매입거래를 한 ○○○가 사업자등록할 당시 기재한 사업장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주유소가 일반판매소보다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업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필증, 납세증명서, 법인인감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