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협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대부분의 농기계 작업을 위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협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대부분의 농기계 작업을 위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천 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8천만원 초과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地 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 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엣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 당하는 농지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농지법 제6조 【농지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0.1.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3.20. 양도하고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현재 농사일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예전처럼 인력이 필요 없고, 제초제 살포, 잡초 제거 등 기계로 할 수 없는 농사일은 휴일 및 평일 여유시간 만으로도 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농기계작업 확인서, 비료ㆍ농약판매 확인서,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96.10.21.부터 청구인이 ○○시에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 ○○구청장이 발급한 최초작성일자 2003.7.21.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기계작업 확인서에는 ◎◎◎농장 대표 이◎◎이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등의 농기계 작업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작업임부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협협동조합의 확인서에는 2005.3.29.부터 2007.4.7.까지 청구인에게 5회에 걸쳐 요서비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농기계작업 사실 확인서> (단위: 원) 년도 농기계작업 내용 작업임부임 2003 논갈이, 못자리, 모내기, 벼 베기, 운반, 건조기 1,800,000 2004 〃 〃 2005 〃 〃 2006 〃 〃 2007 〃 2,160,000 <비료ㆍ농약판매 확인서> 년도 품목 단위 수량 금액 2005.3.29. 21-17-17 20kg 10 64,500 2006.5.10. 요소 〃 2 17,800 21-17-17 〃 9 81,000 2007.4. 7. 〃 〃 2 19,500 21-17-17 〃 10 98,500 계 33 281,300 (단위: 원) (다) 농지소재지 농업인인 현○○(영농회장, 통장), 이◎◎(농지관리위원)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에는 2007.11.15. 쌀직불금으로 265,66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농업협동조합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 (단위: 천원) 연도 근무지 소득금액 2001 ●●농업협동조합 58,190 2002 〃 76,195 2003 〃 80,642 2004 〃 68,627 2005 〃 58,969 2006 〃 84,370 2007 〃 105,081
(4) 살피건데, “자경” 이라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휴일 및 평일 여유시간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농협협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대부분의 농기계 작업을 위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