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부과하는 것임.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부과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2. 반환조건부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 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과세표준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작기계 4대의 납품을 의뢰받아 2008.1.8. 1,500,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2대의 공작기계를 2008.5.29. 공급가액 940,000,000 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작기계 2대의 공급가액 94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상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쟁점거래처의 전기설비가 2008년 7월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어 공작기계 2대의 시운전도 2008년 7월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급한 계약금(2008. 1. 8. 280,000,000원)과 중도금 (2008. 6. 23. 300,000,000원) 합계 527,272,727원(공급대가 580,000,000원)을 제외한 412,727,173원(공급가액)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 10. 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940,000,000원에서 527,272,727원으로 수정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72,72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이 요청한 환급세액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127,270원을 차감한 37,145,450원에 대하여만 환급을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악의나 고의가 없이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근거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한 공작기계의 공급시기는 시운전 완료된 2008 년 제2기로 보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공급 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2008년 제1기에 대가의 일부인 527.272.727원(공급대가 580,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 가액 940,000,000원 중 2008년 제1기에 대가를 지급받은 527,272,727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8.1.8.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명세는 아래 <표>와 같고 납품장소는 쟁점거래처 공장내, 인도조건은 쟁점거래처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 940.000.000원은 아래 <표>의 공작기계 ①열간 단조 프레스와 ③열간 트리밍 프레스 1대의 가격임이 확인되며 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은 약정하지 아니하고, 2008. 6. 30. 시운전 완료후 7일 이내 1,50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 계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① 열간 단조 프레스 HFP-2500 1 850,000 850,000 납기:08.5.15.
② 열간 단조 프레스 HDP-1300 1 470,000 470,000 납기:08.6.30.
③ 열간트리밍프레스 HSP-250 2 90,000 180,000 납기:08.5.15. 08.6.30. 1,500,000 부가세 별도 <표>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계약한 공작기계 납품 명세 (대, 천원)
(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제 대금수수 내역에 대하여 쟁점 거래처의 "공장 신축관련 계약현황" 및 청구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 (375-000337-01-***)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에 총 거래대금 1,650,000,000원(공급대가) 중 2008.1.8. 청구법인과 계약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80,000,000원(공급대가)의 어음을 지급한 후, 2008.3.31. 해당 어음을 교환 지급하였고 2008.6.23. 중도금 300,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거래처의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2008. 7. 29. 교부한 "사용전 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공장에 대하여 22,900V, 3,000KW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2008.7.29.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지점장과 쟁점거래처간에 2008.4.7.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전기 수급개시일이 2008.8.3l.로 기재되어 있다.
(7)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 중 쟁점거래처의 김○○ 대표이사와 김○정 관리차장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412,727,273원을 선수취하여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악의나 고의 없이 착오나 과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으나,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작성 후 재교부한 후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바 (대법 87누1133, 1988.12.22. 같은 뜻)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현지환급조사 중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및 관리차장이 실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선수취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가 상이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착오 및 과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제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 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